일본에서 생활하시는 여러분 건강은 잘 챙기고 계신가요?
해외에서 살다보면 생각보다 병원 갈 일이 없지만, 반대로 자주 가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많이 가는 편은 아니지만 1년에 12~14만 엔 정도는 병원비로 쓰는 거 보니 많이 안 간다고 생각하는 건 저만의 생각일지도 모르겠네요
그래서 이번 포스팅은 의료비공제에 대해서 적어볼까 합니다.
의료비 공제란?
의료비 공제란 말 그대로 확정신고 시에 소득세나 주민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금 공제 제도입니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공제 중 하나라는 사실!
의료비 공제는 소득 공제 의 하나로, 지불한 의료비에 따라 세금을 재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회사원의 경우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사업자는 확정신고시에 반영되어 절세가 됩니다.
<의료비공제 금액>
의료비공제 금액은 아래의 방식으로 산출됩니다.
「실제 지불한 의료비 합계액」ー(보험금 등 환급받은 금액)ー10만 엔
*총소득이 200만 엔 미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산출합니다.
또한 의료비공제의 상한액은 200만 엔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처:国税庁「No.1120 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
<의료비 공제 금액 합산 기간>
의료비가 공제되는 병원비의 합산 기간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병원비입니다.
의료비 공제 조건
의료비 공제의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납세자가 본인 또는 본인이 부양하고 있는 배우자 및 가족을 위해 사용한 의료비
(2)그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불한 의료비 (추후 납부일 경우에는 납부 연도를 기준으로 대상이 됩니다.
출처:国税庁「No.1120 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医療費控除)」
매년 2월 중순이 되면 건강보험조합에서 "의료비에 관한 안내"를 통지로 보내줍니다. 그 통지에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니 그걸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의료비 공제가 되는 병원비
의료비 공제는 대상이 되는 병원비가 있고 대상이 되지 않는 병원비가 있습니다. 공제가 되는 병원비는 대략적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
- 병원 진료비, 진찰비, 입원비
- 구급차 비용
- 입원시 병실 비용이나 식사 비용
- 병원 처방전으로 약품을 구입한 비용
- 치료에 필요한 목발 등 의료비품의 구입비용
-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 치과 치료비(보험 적용 외의 비용도 포함함)
- 어린이의 치아 교정 비용
- 치료를 위한 재활, 마사지 비용
- 간호 보험 대상이 되는 간호비
진찰, 치료, 요양에 드는 비용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비용에는 진찰, 치료, 요양을 위해 지불한 비용이 포함됩니다.
아래의 비용은 전부 의료비 공제 대상입니다.
의료비공제 대상이 되는 진찰, 치료, 요양 비용
- 의사, 치과의사에 의한 진찰, 치료 비용
- 안마 마사지 지도사, 침술의, 지압사, 재활치료의에 의한 시술 비용
- 시력 회복 레이저 수술 비용(라식,레식 등)
- 부정교합에 의한 치열 교정 등 비용
- 종합 정밀 진단 및 건강검진 비용(건강진단 결과, 중대한 병이 발견되어 그 치료에 앞서 진찰, 진단 받아서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의료기관에 지불한 비용은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의사의 권유로 진행된 진찰, 검사 등은 공제 대상입니다.
치과 치료에 드는 비용
치과 치료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자유 진찰을 포함해 의료비 공제가 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치과 치료에 지불한 비용 중에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
- 일반적으로 지출되는 비용을 과하게 넘어서는 비용 또는 특수한 경우
- 미관상의 목적으로 진행된 치열 교정
- 자차로 통원한 경우 드는 기름 값
- 자차로 통원한 경우 주차장 비용
- 치과 대출(분할 상환)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한 수수료
상기 이외의 경우는 통원비나, 대출(분할 상환)한 비용 등을 포함해 의료비 공제가 대상이 됩니다.
출처:国税庁「No.1128 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歯の治療の具体例」
출산에 드는 비용
출산 시 드는 비용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며,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되는 출산에 관련된 비용\
- 임신이라 진단되었을때부터 정기검진, 검사, 통원에 드는 비용
- 출산으로 입원할 때 전철, 버스등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을때 이용한 택시 비용
- 입원 중에 지출한 식대
다만, 입원중에 필요한 이불이나 세면도구 등 생필품 구입비용은 의료비 공제 대상 외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출처:国税庁「No.1124 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出産費用の具体例」
통원에 필요한 교통비
의료비 공제의 대상이 되는 교통비는 병원에 방문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통비에 한합니다.
단, 대중교통을 이용한 경우에 한하며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에 발생하는 주류비, 주차장비는 대상 외입니다.
통원 등의 교통비에 관한 일반적인 공제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교통비
- 대중교통(버스、전철 등)의 교통비
- 사안이 급한 경우나 대중교통을 이용 할 수 없는 경우의 택시비
- 치료 가능한 의료기관이 타지역에 있는 경우 신칸센 비용
- 타지역에 있는 병원에서만 치료가 가능한 적합한 이유가 있을 경우 집에서 병원까지의 이동비용
- 혼자서 통원이 불가능할 경우의 참고인(보조인)의 통원비용
대중교통비는 영수증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수증이 없을 경우에는, 언제, 누가, 어떤 병원에 갔는가 등을 메모하여 의료비공제 신청할 때 메모를 같이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택시를 이용해야만 할 경우, 택시비에 포함된 고속도로 이용료도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됩니다.
OTC의약품 구입 비용(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특정 의료품 구입비의 소득공제 제도)는 특례 의료비 공제입니다.
이 제도는 건강의 유지 촉진 및 병 예방을 위해 의료품을 구입한 개인이 스위치 OTC의약품(지도 필요 의약품 및 일반 의약품 중 의료비로부터 전용된 의약품)의 구입비용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가능한 제도입니다.
※영수증을 보시면 구매하신 의약품 옆에 별 표시등으로 표기되어 있는 게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가 적용이 되는 의약품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제도가 5년 연장되어 제도 대상 의약품의 범위가 확충되었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적용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이용 조건
- 그 해에 구입한 대상 의약품의 세대 합계가 12,000엔 이상일 것
- 예방접종이나 건강검진 등 건강 유지를 위해 행해진 행위일 것
- 진찰시 영수증과 결과통지표를 보존해둘 것
- 소득세 주민세를 납부하고 있을 것
출처:厚生労働省「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特定の医薬品購入額の所得控除制度)について」
단 일반 의료비공제를 적용 할 경우에는 셀프메디케이션 제도와 병행할 수 없으니 주의 바랍니다.
또한 셀프 메디케이션 대상 의약품은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일부 대상 의약품에는 아래와 같은 마크가 붙어있습니다.
出典:日本一般用医薬品連合会「共通識別マークについて」
의료기기 의약품에 지불한 비용
의료기기 의약품 구입에 지불한 비용은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 주로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되는 의료기기, 의약품
- 의료용 기구 구입, 렌탈 비용
- 치료 요양에 필요한 의약품 구입비용(예를들어 감기일 경우 감기약을 구입한 비용)
- 의수, 의족, 목발, 보청기, 의안, 안경, 보조기 등
※의사등 진찰,진단을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품
의료에 관한 비품 구입에 관해서는 기본적으로 의료비 공제 대상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한 기저귀비용 또한 의료비공제 대상이 됩니다만,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저귀 비용의 의료비 공제에 관한 상세 설명
병원에서 약 6개월 이상의 신체의 부자유로 인해 요양을 하거나 기저귀를 사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저귀비용을 의료비 공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의사가 발행하는 "기저귀 사용 증명서"가 필요)
또한 기저귀 비용에 관해서는 의료비공제 3년 차에 있어서는 시에서 교부하는 "기저귀 사용 확인서", "기저귀 사용 증명서"로 바꿀 수 있습니다.
출처:国税庁「医療費控除の対象となる医療費」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들
의료에 관한 비용에서 의료비 공제가 되는 것이 많습니다만, 반대로 공제가 되지 않는 비용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 외 비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의료비 공제가 되지 않는 의료비(의료행위)
- 미용 성형 비용
- 건강 진단 비용
- 택시비
- 자가용으로 통원하는 경우 주류비 및 주차장 비용
- 치료를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비용 (근시, 원시를 위한 안경, 보청기등의 구입비용)
- 가족에게 지불한 요양 비용
- 질병의 예방접종이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한 예방접종, 건강보조제, 한방약 등
- 친족등에게 지불한 사례금
- 종합 정밀 진단등 건강검진의 비용
- 고향에서 출산하기 위한 귀성비
- 본인 편의를 위한 병실 변경 비용
- 피로를 풀기위해 또는 체형을 교정하기 위한 비용(미용적인 목적, 의사의 요구가 아닌 것)
출처:国税庁「医療費を支払ったとき」
의료비 공제 신청 방법
医療費控除を受けるためには、個人事業主はもちろん サラリーマン・アルバイト・パート で働く人であっても、確定申告を行わなければいけません。
의료비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는 물론 회사원, 아르바이트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더라도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구체적인 확정신고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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