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세 대책 -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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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번 포스팅에 이어서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 방법을 포스팅하려고 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대해서는 저번 포스팅을 참고해 주세요!

https://japankimne.tistory.com/132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 시에 필요한 서류

의료비 공제에 필요한 서류에는 이하와 같이 4가지가 필요합니다.

의료비 공제 확정신고시 필요한 서류

  1. 의료비 공제 영수증(명세서)
  2. 확정 신고서
  3. 의료 통지서
  4. 본인 확인 서류

1. 의료비 공제 명세서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는 세무서 또는 국세청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2017년 확정신고부터 의료비 영수증을 첨부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만, 5년간 보존은 필요합니다.

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교통기관 이용 비용의 경우에는 일시, 금액, 목적, 인원수 등 메모를 해두면 영수증을 대체할 수 있습니다.


출처:国税庁「平成29年分の確定申告においてご留意いただきたい事項(平成30年1月)」

2. 확정 신고서

2023년 제출분(2022년분)부터 확정신고는 확정신고서 A가 폐지되어 확정신고서 B로 통합되었습니다. 따라서「令和 年分の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申告書」를 사용합니다.

또한 2021년 이전의 확정신고서는 종래의 확정신고서 A와 확정신고서 B의 서식으로서 사용에 문제 되지는 않습니다.


출처:国税庁「令和 年分の所得税及び復興特別所得税の申告書」

3. 의료 통지서

의료 통지서는 자신이 가입한 건강보험 조합에서 발송해 주는 서류입니다. 의료비공제를 위해 제출할 경우에는 이하의 내용의 기재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의료비 공제에 필요한 기재사항

  • 건강보험 가입자의 성명
  • 진찰을 받은 년월
  • 진찰을 받은 사람의 성명
  • 진찰을 받은 장소(병원, 약국 등)의 이름
  • 건강 보험 가입자가 지불한 의료비 금액
  • 건강 보험 조합 등의 명칭

또한 의료보험자등으로부터 교부받은 의료비 통지를 첨부하는 것으로 명세서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일 이후에 2023년분 이후의 확정신고를 e-Tax로 송신하는 경우는 의료비 통지에 기재되어있는 사항을 의료비 공제 명세서란에 입력하여 송신하는 것으로 의료비 통지 첨부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출처:国税庁「医療費控除を受けられる方へ」

4. 본인 확인 서류

확정신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본인 확인 서류로서 마이넘버 카드가 필요합니다.

마이넘버 카드가 없는 경우는 마이넘버(개인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통지 카드」 혹은 「주민표의 사진 또는 주민표 기재사항 증명서」 중 하나와 아래의 신분증중 하나가 필요합니다.

기재되어있는 마이넘버 소유자가 본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운전면허증
  • 공적 의료 보험 피보험자증
  • 여권
  • 신체 장애자 수첩
  • 재류카드
  • (가지신 분에 한함) 세무서에서 송부받은 「확정신고 알림」우편

또한 확정신고서를 인터넷(-Tax)으로 송신하는 경우는 불필요합니다.


출처:国税庁「医療費控除が変わります!!!」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의 적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2017년부터 시작한「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은 건강증진을 위해 일정한 조치를 취한 사람이 연간 1만 2000엔 이상의 의료품을 구입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입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에서는 드럭스토어나 시판되고 있는 의약품의 구입비용을 의료비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단, 통상의 의료비 공제 적용을 받는 경우는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의료비 공제와 셀프 메디케이션제도는 병용 불가!

2017년 이후에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에 의해 의료비 공제 특례 적용을 받은 경우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 대신해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의 명세서를 사용합니다.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의 적용을 받을 때 필요한 서류

  •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의 명세서(의약품 영수증)
  •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를 적용해 계산한 확정신고서

출처:国税庁「医療費控除の明細書【内訳書】」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 적용 시에는 일반용 의약품 구입비의 영수증을 첨부, 또는 제시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이하의 서류를 5년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5년간 보관이 필요한 서류

  • 적용을 받는 연도분에 일정한 행동을 했음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
  • 특정 일반용 의약품 등의 영수증, 명세서

「적용을 받는 연도분에 일정한 행동을 했음을 명확히 밝히는 서류」란 이름, 행위를 행한 년도, 사업을 행한 보험자(본인), 사업자 또는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이름 또는 진찰을 행한 의료기관의 이름 또는 의사의 이름이 기재된 것에 한합니다.

구체적인 예시로서는 아래의 서류를 들 수 있습니다.

  •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또는 정기 예방 접종(고령자의 폐렴구균감염증 등)의 영수증 또는 예방접종증
  • 시구정촌(市区町村)의 암 진단 영수증 또는 결과 통지표
  • 직장에서 받은 정기 건강 검진 결과 통지표
  • 특정 건강 진단의 영수증 또는 결과 통지표
  • 종합 검진이나 암 검진을 처음 진찰한 각종 검진의 영수증 또는 결과 통지표
출처:国税庁「セルフメディケーション税制とは」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와 확정신고서의 작성법

의료비공제를 신고할 때는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와 확정신고서 소정의 장소에 의료비를 기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기재 방법에 관해 설명합니다.

의료비 공제 명세서 작성법

의료비 공제 명세서는 이하와 같이 기재합니다.

1.医療費通知に関する事項

각각의 기재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자신이 부담한 의료비의 합산액을 기입합니다. 통지가 여러 장 있을 경우 전부 합산해서 기입합니다.
(2)(1)중 그 해에 실제로 자신이 지불한 의료비의 합산액
(3)생명 보험 계약, 손해 보험 계약 또는 건강 보험 계약등의 규정에 근거해 수령한 보험금 또는 급부금(입원비 급부금, 출산 육아 일시금, 고액요양비 등)이 있는 경우 기입합니다.

2.医療費(1以外)の明細

그 해에 자신 또는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그 외 친족을 위해 지불한 의료비에 관해서 영수증 보며 필요한 항목을 기입합니다.

영수증 별로 기입하는 것이 아닌 「의료를 받은 사람」, 「병원」, 「약국」 등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진 항목은 합산해서 기입합니다.

3. 공제액의 계산

위에서 산출한 합산액을 근거로 공제액을 계산합니다.

복수의 의료기관에서 진찰을 받아 계산이 복잡한 경우에는 국세청의 의료비집계 링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출처:あきる野市「医療費控除の明細書の書き方について」

확정신고서의 작성법

확정신고서는 제1표와 제2표가 있습니다. 의료비 공제에 관해서는 제1표에 아래와 같이 기입합니다.

㉗번에 「의료비 공제의 명세서」에서 계산한 금액을 기입합니다.「구분(区分)」은 기입하지 않아도 문제없습니다.


출처:国税庁「所得から差し引かれる金額(所得控除)を計算する」

생명 보험료 등은 별도의 공제로서 신고합니다.

의료비 공제에서는 보험금은 빼고 설명하였지만 지불한 보험료에 관해서는 생명보험료 공제로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신고를 할 때, 의료비와 같은 소득 공제란에 해당합니다. 생명보험료 공제를 받고 싶을 때에는 보험회사의 공제증명서가 필요하오니 보험회사에 요구하시거나, 받으시게 되면 반드시 제대로 보관합시다.

확정신고를 반드시 해야 할 의무를 가진 개인사업자뿐만 아니라 회사원이어도 일정 금액 이상 의료비를 지출하였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정도 돈이 환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셀프 메디케이션 제도를 이용할 때는 의약품을 구입할 때의 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의약품을 구입한 영수증은 꼭 보관하고 셀프 메디케이션에 해당하는 의약품인지 체크하도록 합시다!

일본에서 확정신고는 어떤 의미로 막일입니다. 근래에 들어서는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지만 마이넘버 카드가 없으면 또 그게 쉽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다들 먹고살려고 돈 버는 건데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하면서 세금은 적게 내고 돈은 많이 벌도록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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