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 일본 취업, 일본 워홀 워킹홀리데이 - 사회 보험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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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의 사회보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사회보험에 대해서 깊이 관심을 가지는 분들은 대부분 워킹홀리데이를 오시는 분들이 아닐까 합니다.

    취업의 경우에는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이고, 유학생의 경우에는 사회 보험 가입 요건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일하시는 직장, 근무시간, 월급 등 여러 요건에 따라서는 가입이 의무가 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를 2개 하는 것으로 사회보험 가입을 피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 생각됩니다.

     

    사회보험(건강보험)이란

    사회보험이란 질병 등을 대비하여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사원 혹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는 공적 보험의 총칭입니다.

    사회 보험의 종류

    회사에서 근무하는 정사원 등이 대상이 되는 사회보험에는 '건강보험', '개호(요양) 보험', '후생연금보험', '노재(노동재해) 보험', '고용보험'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자면 건강보험과 개호보험, 후생연금 보험을 합하여 사회 보험이라 부르고 고용보험과 노재보험을 노동보험이라고 부릅니다.



    사회 보험(건강 보험)은 회사에 근무하고 있는 정사원이나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비정규직 사원은 가입이 의무화되어있는 강제적 공적 보험 제도로 일본 국민의 질병등을 대비하는 제도입니다. 또한 근무중에 발생한 사고에 관해서는 노재보험으로 대체합니다.
    건강보험은 개인이 아닌 근무하는 회사를 통해 가입합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특징으로서 배우자(사실혼 등의 내연관계도 포함함)이나 3촌이내의 가족도 부양가족으로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회보험의 운영주체는 '건강 보험 조합'과 '전국 건강 보험 협회(협회 건강 보험)' 2종류가 있습니다. 또한 건강보험의 운용 주제를 '보험자'라고 부릅니다.
    건강 보험 조합은 단독인 회사에서 700명 이상의 대기업이나 복수의 회사가 공동으로 설립하여 사원의 총 수가 3,000명 이상이고 국가의 허가를 받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대부분은 '전국 건강 보험 협회'를 가입하고 있으며 2023년 9월시점에서 약 2,518만명이 가입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 가입 조건

    사회보험의 가입 조건은 '사무소(기업)'과 '종업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각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소(기업)의 가입 조건

    모든 법인 사무소(기업)에서는 국가가 지정한 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되어있습니다. 이때 가입한 보험을 적용시키기 위해 사무소 단위의 주의가 필요합니다만 통상 본사에서 한 번에 실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험에 가입한 사무소중 사회보험의 적용을 받는 곳을 '적용사무소'라고 부릅니다.

    또한 이 '적용 사무소'는 아래의 2가지로 분류합니다.

    적용 사업소의 분류

    • 사회 보험(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 가입이 의무인 '강제 적용 사무소'
    • 강제 적용 사무소에 해당하지 않는 사무소가 후생노동대신(일본연금기구)의 인가를 받아 사회보험(건강 보험, 후생 연금 보험)에 가입한 '임의 적용 사업소'

    「강제 적용 사업소」는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소입니다.

    강제 적용 사무소의 조건

    • 다음의 사업을 진행하며 통상 5인 이상의 종업원을 가진 사업소
      • a 제조업
      • b 목조 건설업
      • c 광업(광산업)
      • d 전기, 가스 사업
      • e 운송업
      • f 청소업
      • g 물품 판매업
      • h 금융 보험업
      • i 보관 임대업
      • j 개호 주선업
      • k 집금(수금) 안내 광고업
      • l 교육 연주 조사업
      • m 의료 보건업
      • n 통신 보도업
      • o 토업 등
    • 통상 종업원을 사용하는 국가 지방단체 또는 법인 사업소
    위의 '강제 적용 사업소'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소라도 종업원의 과반수 이상이 적용 사업소로 등록하는것을 동의하고 사업주가 사무 센터 또는 관할 연금 사무소에 신청을 하는 것으로 '임의 적용 사업소'가 됩니다.
    또한 '임의 적용 사업소'의 경우에는 건강보험과 후생연금보험 어느쪽인가 하나만 골라서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종업원 가입 조건

    사무소(기업)에서 일하는 종업원이 건강보험 및 후생 연금 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개호보험(요양보험)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40살 이상인 분이 가입입니다.

    종업원이 사회 보험에 가입하는 조건

    • 1. 75세 미만의 정사원이나 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원 등
    • 2. 70세 미만으로 한 주의 소정 노동시간 및 1개월 소정 노동일수가 통상고용자의 4분의 3 이상인 자
    • 3. 아래의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
      • 1주일 소정 노동 시간이 20시간 이상
      • 2개월을 이상 고용을 상정 할 것(아르바이트도 동일)
      • 학생이 아닐 것(야간 학교 학생, 통신학교를 제외함)
      • 월급이 8.8만엔을 넘을것
      • 종업원 수가(사회보험 가입자) 101명 이상인 사업소(특정 적용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을것

    이 중 3의 종업원 수가 101명 이상인 사업소에서 근무하고 있을 것에 관해서는 2024年10月부터 101명에서 51명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따라서 현재 가입이 의무가 아니 더라 해도 10월 이후에는 가입 의무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종업원 수가 51명 이상인 사업소는 2024년 10월부터 조건에 해당하는 단시간 노동자(아르바이트 등)도 건강보험 및 후생연금보험에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위의 설명을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의 아르바이트는 사회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워킹홀리데이 오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년만 가입하게 되겠지만, 소득세 20% 징수, 사회보험까지 가입하면 월급의 30~35% 정도는 세금으로 내셔야 합니다.

    연금의 경우에는 나중에 탈퇴 일시금 제도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지만 이 제도로 받을 수 있는 건 6개월 단위로 계산하기 때문에 대부분 1년이상 가입하지 않는 워홀러들의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6개월 분만 연금을 돌려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능하다면 워킹홀리데이이신 분들은 특히 취업이나 유학으로 비자 변경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라면 더욱더 사회보험은 가입하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2개, 3개 따로따로 나눠서 하시는 걸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점점 사회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기준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10년 정도 뒤에는 10인이상 사업자도 가입의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작은 걱정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보험료의 반을 사업장에서 부담하기 때문에 불가능할 것 같기도 합니다만, 여러모로 국가에 돈이 쪼들리는 건지 정말 가입하는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는 건지 어떤지 의문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

     

    탈퇴 일시금 제도에 관해서는 이전에 설명해 놓은 글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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