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워홀, 일본 워킹홀리데이 - 근무 가능 시간에 대해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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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안녕하세요

    오늘은 일본에서 워킹홀리데이, 특정활동 비자로 일본에서 근무 가능한 시간에 대해서 한 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법정노동시간에 대한 제한이 없다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휴일없이 일해도 된다고 착각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만 이 법정노동시간이 없다고 말하는건 일본인과 동일하게 일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노동기준법에 따라서 근무를 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본 노동기준법에서 필요한 부분만 알아볼까 합니다.

     

    노동시간이란 노동자가 고용주(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놓여있는 시간을 말한다.(미츠비시중공 나가사키 선사 사건 최고 재판소결정) 고용주는 노동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기 떄문에 노동시간이란 "임금의 지불 의무가 발생하는 시간"이라는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노동시간에 해당하는지 안하는지는 취업규칙과 고용계약서에 어떤식으로 기재되어있는가와는 상관없이 종업원이 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놓여져있는가로 판단합니다.

    예를들어 취업규칙에서는 오전9시 업무 시작이라고 정해져있더라도 실제로 업무시작전에 조례등에 의해 8시 30분에 출근을 한다면 회사의 지휘 명령 하에 놓여있다고 판단해 8시 30분부터 9시까지의 30분도 노동시간으로 판단합니다.

     

    노동 시간의 "노동 기준법"과 "노동 안전 위생법"의 법규제에 관하여

    노동 시간에 관해서는 "노동기준법"과 "노동 안전 위생법"을 통해 법률상 규제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까지

    먼저 첫번째 규제로서 소정 노동 시간에 관한 규제가 있습니다.

    "소정 노동 시간"이란 이른바 "정시"를 말합니다. 보다 정확하게는 취업 규칙이나 고용 계약서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개시 시간부터 종료시간 중 휴식시간을 제외한 시간을 말합니다. 이 소정 노동 시간은 1일 8시간까지 1주일에 40시간까지로 정해져 있으며 이 시간을 넘겨서 계약하는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노동 기준법 제 32조)

    단, 소정 노동 시간을 넘길 경우 일을 못시키는게 아닌 이른바 야근,초과근무(残業)로서 행해집니다.

    예외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사항은 10인 미만 특례 설치 대상 사업장에서는 1주일에 44시간까지 설정 가능합니다.

     

    초과근무, 야근, 잔업은(残業)은 1달 100시간, 연 720시간 까지

    일본에서 고용주가 직원에게 잔업을 시키기 위해서는 일본의 36협정이란걸 체결해야합니다.

    또한 36협정을 체결한다고 하더라도 야근을 시킬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1달에 100시간, 연간 720시간까지로 규정을 하고있습니다.

    다만 이건 36협정 체결시에 잔업의 시간을 1주에 몇시간까지 라고 정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자세한건 일하시는 곳의 고용주측에 문의 해보는게 좋습니다.

    또한 잔업의 경우에는 잔업수당이 붙어 받는 기본급(시급)의 1.25배로 지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노동 기준법에서 정한 휴일이란?

    노동 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휴일을 법정 휴일이라 하며, 횟에서 정하고 있는 소정휴일과 구별하고 있습니다. 법정 휴일은 "매주 1일의 휴일 또는 4주간 4일이상의 휴일"로 정하고 있으며 법정 휴일에 노동을 하는것은 36협정 뿐만 아닌 휴일 근무 수당을 지불 해야만 합니다.

    "매주 1일의 휴일 또는 4주간 4일이상의 휴일"에 관해서는 휴일의 숫자만 충족한다면 특정 요일을 법정 휴일로 설정할 필요가 없기 떄문에, 토,일,공휴일 이외의 날을 법정 휴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 기준법에서는 특별히 연간휴일의 일수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노동 조건의 최저기준을 지킨다면 기업이 독자적으로 휴일을 늘리는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 하루 6시간씩 6일 근무 1일 휴일도 불법이 아닙니다.

     

    휴식 시간이란?

    일본에서는 6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휴식 시간에 대한 의무가 발생합니다.

    6시간~8시간미만의 경우 45분

    8시간 이상의 경우 1시간

    의 휴식시간을 부여해야합니다.

    또한 휴식시간은 근무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9 to 6 근무를 하더라도 임금은 8시간분의 임금을 받게 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일본인과 동일하게 적용받기 때문에, 회사 규칙에 따라서 근무 시간과, 휴일 등 여러 조건에 맞춰서 근무하게 될겁니다.

    다만, 휴식시간은 의무이고, 시간외 근무 즉 잔업은 추가수당이 발생하며 일 8시간 주 40시간을 기본적인 근무가 가능한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정사원과 아르바이트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위의 내용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니 일하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건 전부 받도록 합시다.

     

    사회보험에 관해서도 정리해둔 글이 있으니 한 번 확인 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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