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외노자 필독! 2024년6월부터 소득세・주민세의 정액감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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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은 일본도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심도 그렇고 일반 생활이나 외식물가도 계속 상승중입니다.

    일본의 경우 연봉이 많이 오르는 나라가 아닌지라, 수입은 줄고 지출은 늘어나니 생활이 너무 고달파집니다. 거기에 엔화 환율까지 나락으로 떨어져버리니 일본에서 일하는 보람을 점점 잃어 가네요..

    이러한 와중에 일본 정부에서 작년에 발표한 주민세,소득세 감세는 정말 사막에서의 단비 같습니다. 4만엔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적은 금액도 아니니 기쁜 마음으로 받도록 합시다!

    2024년도 예산 성립「정액 감세」의 실시

    2024년3월2일(토) 이례적으로 토요일에 개최된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이 가결되었습니다. 헌법 60조 제2항에 명기되어 있듯이 예산은 중의원의 가결정 후 30일이내 자연성립하기 때문에 3월중(2023년도내)의 예산 성립이 확실해졌습니다. 

     

    그러면 한 때의 뉴스나 SNS에서도 많이 화제가 되었습니다만, 2024년 6월도 예산의 포인트이기도 한 소득세 및 주민세의 감세 4만엔도 실시가 거의 확정되었습니다.

     

    벌써부터 국체성을 시작으로 정액감세의 구조나 방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발표되었습니다만, 내용이 어려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략적인 개요라도 이해하기 쉽도록 한 번 풀어볼까 합니다.

    ※정액 감세의 구체적인 실시 방법에 대해서는 향후 갱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세청 특설 사이트가 있으니 최신정보는 사이트에서 확인 바랍니다.

    https://www.nta.go.jp/users/gensen/teigakugenzei/index.htm

     

    定額減税 特設サイト|国税庁

    ホーム利用者別に調べる源泉徴収義務者の方定額減税 特設サイト  令和6年度税制改正に伴い、令和6年分所得税について定額による所得税の特別控除(定額減税)が実施されることとな

    www.nta.go.jp

     

    「정액감세」는 얼마나 감세가 되며 대상자는?

    바로 감세의 내용에 대해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건 금액입니다.

    1인당 소득세 3만엔, 주민세 1만엔 합계 4만엔이 감세됩니다.

     

    또한 감세 대상자는 2024년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는 거주자중에 2024년분의 합계 소득금액이 1805만엔 이하가 대상이 됩니다. 조금 애매한 표현이지만 골자를 설명하면 일본에 1년이상 살고 있으며 월급만으로 연수입 2000만엔 이하인 사람이 감세 대상자가 됩니다.  최근에는 연봉이 오르는 추세이지만 연봉 2000만엔은 상당한 고소득임으로 대부분의 회사원은 감세 대상자에 들어갈겁니다. 다만 장기적인 해외출장등으로 일본을 출국해있는 사람은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 중요한 포인트로서 부양가족도 납세자를 통해 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와 주민세등 어느정도 차이는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1. ・동일 생계 배우자:합산 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인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
    2. ・부양 가족: 합산 소득금액이 48만엔 이하이며 배우자 이외의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합산 소득엑이 48만엔 이하인것은 급여만으로 생각해보면 연수입 103만엔 이하입니다. 부양하고있는 연수입 103만엔 이하의 배우자나 친족등의 가족이 있을 경우 추가로 1인당 4만엔의 감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만 생계를 같이(함께)하는자 「生計を一にする」란 반드시 같이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들어 매달 생활비를 보내고있는 자녀등도 부양가족 대상자로 포함됩니다.

     

    다만 납세자 본인과 같이 일본에 1년이상 살고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액감세」는 언제 시작하는가?

    언제부터 감세가 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거라 생각되어집니다만, 감세의 스케쥴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액감세」가 시작되는건 2024년 6월 1일 이후 급여, 상여금 지급부터 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소득세와 주민제 각각 공제 방법이 다릅니다.

     

    먼저, 소득세는 6월1일 이후 지급되는 급여나 상여금의 원천소득세가 3만엔(대상의 배우자 부양 가족이 있는경우 곱하기 인수)에 달할떄까지 매달 공제됩니다. 

    아래의 계산표는 본인+부양가족 3인 의 경우의 소득세에 대한 예시입니다.

      

     

    한편 주민세의 감세는 방식이 크게 달라집니다.

     

    대학을 갓 졸업한 신입사원의 경우 2년차 6월부터 주민세가 부가됩니다만, 그건 주민세의 산정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민세는 전년도의 소득으로부터 계산된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하는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년도 6월부터 1년에 걸쳐 균등한 금액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 때문에 신입사원 1년차의 소득에는 주민세가 납부되지 않습니다. 전년도에는 대학생이기때문에 소득이 없기때문입니다.(아르바이트로 133만엔 이상 소득이 있다면 예외)

     

    조금 이야기가 길어졌습니다만 주민세의 관해서는 아래의 예와 같이 2024년 6월의 주민세는 징수하지않는것으로 합니다.

     

    본래 6월부터 징수가 시작될 주민세는 남은 11개월에 걸쳐 징수되며, 또한 그 총액은 감세에 의해 1만엔(부양가족이 있다면 곱하기 인수)이 줄어든 금액이 매월 균등하게 징수되는 형식입니다.

     

    주민세의 총액도 줄고 6월은 애초에 징수가 없기 때문에 소득세 3만엔의 감세를 포함하면 2024년 6월 월급의 실수령 금액은 많이 늘어날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개인 사업자분들도 똑같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취업비자, 배우자비자일태니 따로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국외가족 부양공제를 넣고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없어서 국외가족 부양공제의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 될 지 저도 여러방면으로 확인해보고 있으나 정확히 알 수가없습니다. 저는 국외가족 부양공제를 넣고있습니다만, 이 경우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좋을거 같습니다.

     

    그럼 다들 즐거운 일본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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