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연말 정산의 변경점과 정액감세나 주의점【2024년 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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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2024년 연말정산(年末調整)
    2024년 연말정산(年末調整)

    정액감세란 2024년 6월부터 1년간 실시되는 4만엔(소득세3만엔 + 개인 주민세)를 감세해주는 경제대책입니다. 감세 정책에 의해 연말정산(年末調整)에 있어 소득세의 계산이나 서류의 변경등 연말정산 업무에 변경점이 발생합니다.

    정액감세를 중심으로 2024년도의 연말정산(年末調整)의 변경점과 주의사항에 관해 설명합니다.

    연말 정산이란(年末調整)

    연말정산이란 급여소득자의 급여나 상여(보너스)에서 매 월 대략적으로 계산하여 징수한 소득세(원천징수)와 그 해의 정확한 소득세등의 차액을 계산하여 환급 혹은 추가징수를 하는 작업입니다.

    원천징수된 소득세보다 실제 소득세 쪽이 적은 경우 차액이 환급되고 많은 경우에는 부족한 부분을 추가 징수합니다.

    연말 정산(年末調整)은 11월~그 다음 해 1월에 걸쳐 진행되며 종업원은 일반적으로 11월경에 연말정산에 필요한 보고서나 증명서등을 회사에 제출하는것으로 끝납니다.

    연말 정산 대상자

    연말 정산의 대상자는 아래와 같습니다.「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이동)보고서」를 근무처에 제출하는것이 전제입니다.

    연말 정산 대상자

    • 1년에 걸처 근무를 하고 있는 자
    • 연내 도중에 취업(전직)하여 연말까지 근무하고 있는 자
    • 연내 도중에 해외 근무등에 의해 비거주자가 된 자
    • 연내 도중에 퇴직하여 다음 4가지 케이스에 해당하는 자
      • 사망에 의한 퇴직
      • 확실한 심신장애로 인해 퇴직한 자로서 연내에 재취업이 불가능할것으로 전망 되는 자
      • 12월까지 월급을 받고 퇴직한 자
      • 아르바이트 노동자가 퇴직한 경우 그해 급여 소득이 103만엔 이하인자

    연말 정산과 확정 신고의 차이

    연말 정산과 확정 신고 둘 다 소득세에 관한 절차(신고)입니다. 연말 정산은 회사가 매월 사원에게 원천징수하여 소득세와 실제 소득세액간의 차액을 조정하여 환금, 추가징수 하는것에 반해 확정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1년의 수입을 계산하여 세무소에 보고하여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2024년도 연말 정산의 변경점

    연말 정산의 보고서나 대응 내용은 세법 개정에 의해 변경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024년도의 연말 정산에서 크게 변경점이 있는 부분은 정액 감세를 중심으로 서류의 간략화, 간소화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2024년도 연말 정산의 변경점

    • 정액 감세의 적용
    • 급여 소득자의 기초 공제 보고서 및 급여 소득자의 배우자 공제 등 보고서에 정애 ㄱ감세에 관한 기재란 추가
    • 보험료 공제 보고서의 간소화
    •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보고서의 제출의 간략화

    2024년도 연말 정산 업무의 큰 변경점

    2024년 6월 1일부터 경제 대책에 의해 정액 감세가 행해지고 있습니다. 정액감세의 실시에 의한 2024년의 연말 정산 업무에도 몇가지 변경점이 있습니다.

    이미 2024년 6월 1일 시점에서 정액감세액으로 매 월 감세를 받고 있습니다만, 연말 정산에서는 다시 한 번 2024년 12월 31일 시점의 정액감세를 계산하여 소득세액의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정액 감세란

    정액 감세란 2024년 6월 1일부터 실시된 4만엔(소득세 3만엔 + 개인 주민세 1만엔)을 감세하는 경제 대책의 일환입니다. 또한 동일 생계 배우자나 부양 가족이 있는 경우는 그 인수 만큼 동일한 금액의 감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 생계 배우자와 자녀(부양가족)이 1명씩 있는 경우의 소득세 감세액은 대상이 3명(본인 + 배우자 + 자녀) * 3만엔 이기때문에 소득세로부터 9만엔 공제가 되는 방식입니다.

    소득세의 정액감세 대상자

    2024년도의 소득세 납세 의무자 중 합계 소득 금액이 1,805만엔 이하(급여 소득만 일 경우 2,000만엔 이하)인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급여 소득자의 기초 공제 보고서 및 급여 소득자의 배우자 공제 등 보고서에 정액 감세에 관한 기재란 추가

    정액 감세에 있어서 「급여 소득자의 기초 공제 보고서 및 급여 소득자의 배우자 공제 등 보고서」에「정액 감세에 관한 기재란」이 추가 됩니다. 정액 감세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 보고서에 연말 감세의 보고를 합니다.

    2024 연말 정산 정액 감세에 관한 기재란 추가
    2024 연말 정산 정액 감세에 관한 기재란 추가
    본인분의 정액 감세 보고는 「급여 소득자의 고초 공제 보고서」로 계산한 구분Ⅰ가(A)~(D)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 정액 감세 대상(本人定額減税対象 )란에 체크를 하여 보고합니다.
    배우자 몫의 정액감세 보고는 본인 정액 감세 대상 란에 체크가 되어 있으며 「급여 소득자의 배우자 공제 보고서 및 연말 정산에 관한 정액 감세를 위한 보고서」의 구분Ⅱ가①또는②에 해당하는 경우 배우자 정액 감세 대상에 체크하여 보고합니다.

    그 외 연말 정산 업무에 관한 변경점

    2024년의 연말정산 에서는 보험료 공제 보고서나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등 보고서의 제출이 간소화 되었습니다.

    원래의 보고서에서 삭제된 항목이 존재하기 때문에 변경점을 사전에 확인하여 실수 없이 연말 정산을 준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료 공제 보고서의 간소화

    보험료 공제 보고서의 양식에 있어 관계의 기재란이 삭제되었습니다.

    2024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보고서
    2024 연말 정산 보험료 공제 보고서

    삭제된 항목

    • 생명 보험료 공제:보험료등 수령인 란 중「당사자와의 관계」란
    • 지진 보험료 공제:보혐등의 대상이 되는 집 등의 거주 또는 가재를 이용하고 있는자 등의 이름에 관한「당사자와의 관계」란
    • 사회 보험료 공제: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는 자의 체크란 중「당사자와의 관계」란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보고서의 제출이 간략화

    원천 징수 절차의 간소화를 목적으로 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보고서의 제출이 간략화 되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 이후 제출하는「급여 소득자의 부양 공제 보고서 등 보고서」에 관해 작년의 보고내용에서 변경점이 없다면 병견되지 않았음만을 체크하여 제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작년의 보고 내용에서 변경이 없을 경우의 예

    • 「공제 대상 부양 가족」에 해당하는 사람의 연령이 17세 → 18세가 된 경우
    • 「원천 공제 대상 배우자」의 전년 소득 예상금액이 30만엔(급여 소득일 경우 85만엔)에서 40만엔(급여 소득일 경우 95만엔)이 된 경우

    ※연도를 걸쳐 부양 가족의 연령, 연수입의 변동이 없다면 기재할 사항에 변동이 없는것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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