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취업 해외취업정착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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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10일 만에 글을 올리는 거 같습니다. 최근에 몸 상태가 안 좋아서 포스팅을 전혀 하지를 못했네요.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약 먹고 뻗어버려서 그만.. 다들 몸 조심 하세요!

오늘은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 신청을 알아볼까 합니다. 정부에서 선착순으로 해외취업자들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입니다. 2023년인 지금은 모든 국가가 차별 없이 1년간 총 50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국가별로 차등 지급을 했던 거 같습니다만, 저는 올해 해외 첫 취업이라 총 500만 원을 받는 걸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취업정착지원금 사업 공고

 

 

해외취업 정착 지원금이란?

이 제도는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해외취업을 한 인원들에게 해당 국가에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지급해 주는 사업입니다. 어느 나라건 초기에 정착하는데 돈이 많이 들고, 첫 1년 정도는 금전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여러 문제를 겪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취지로 지급해 줍니다. 금액은 3번에 걸쳐서 지급해 주며 2023년 기준 1차 250만 원 2차 100만 원 3차 150만 원으로 총합 500만 원을 지급해 줍니다.

매년 선착순으로 지급하기 때문에 취업을 하고 빠르게 신청한 사람이 승리자입니다. 물론 여러 조건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해도 못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청조건

  • 취업 이전에 월드잡 플러스에 회원가입이 되어있으며 회원가입 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자
    근로계약서 작성 이전에 입사를 했을 경우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함
  • 만 34세 이하
  • 신청자 본인, 부모님, 배우자, 자녀 합산 소득이 6 분위 이하인자
    - (미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본인과 부모의 건강보험료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기혼인 경우) 취업일자 전월 납입한 신청자 본인, 배우자 및 자녀의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기준 금액 이하인 자(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 미납자는 부과액 기준)
  • 국가에서 인정하는 취업비자를 받은 자
    영주권, 배우자 비자 등 근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한 비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 연봉 1700만 원 이상
  • 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근무지가 대한민국이 아닌 외국인 자

이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합니다. 이렇게 써놓으면 복잡해 보이지만, 해외에 정사원으로 취업이 되었고 취업을 통한 비자를 발급받았다면 거의 모든 조건이 해결됩니다.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월드잡 플러스에 입사일 또는 근로계약서 작성일 전에 회원가입을 해둬야 한다는 점입니다. 지인 중에는 취업 이후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신청하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신청 기한

 1차 - 근로 시작일로부터 1개월~4개월 사이의 시점

 2차 - 근로 시작일로부터 6개월~8개월 사이의 시점

 3차 - 근로 시작일로부터 12개월~14개월 사이의 시점

이 사이에 신청을 하셔야 하며 첫 신청은 근로 시작일 1달 뒤 재직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신청하면 됩니다. 동일하게 2차의 경우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3차의 경우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제출서류

1차 지원금

  • 재직증명서 (입사 1개월 이후의 발급받은 증명서, 원본, 번역본)
  • 본인 기준의 가족 관계 증명서(상세본)
  • 근로(고용) 계약서 (원본, 번역본)
  • 취업 비자 (일본의 경우 재류카드 제출)
  • 본인 통장의 사본(한국 통장에 한함)
  •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 (월드잡 플러스에서 다운로드 가능)

2차 지원금

  • 취업 비자(재류카드 제출)
  • 재직증명서 (입사 6개월 이후의 발급받은 증명서)

3차 지원금

  • 취업 비자(재류카드 제출)
  • 재직증명서 (입사 12개월 이후의 발급받은 증명서)

추가로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나, 한 분이 돌아가신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 가족관계증명서(부) -이혼 혹은 사망

또한 번역본의 경우 딱히 공증을 받을 필요 없이 본인이 번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가족관계증명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1차 지원 상태입니다만, 신청하는 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처음에는 해외취업 사실증명을 해야 하는데 자신이 속한 기업에 연락이 와서 누구누구가 현재 이 기업에 재직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로 왔고 인사 담당자한테 이러이러한 제도를 신청했더니 현재도 근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 같다.라고 설명을 해줬습니다. 일본의 경우 기업에 따라서는 인사과까지 넘겨서 답장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신청하실 때 상사분께 미리 말해두는 게 좋습니다.

 

신청 절차

월드잡 플러스에 들어가서 로그인하신 후에 보시면 오른쪽 QUICK MENU에 '취업사실확인 신청'이 있습니다. 이걸 클릭하신 후 거기에서 요구하는 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이 취업사실확인 신청에서 작성하는 내용은

취업사실확인 작성란(개인정보 입력)
취업사실확인 작성란(기업정보 입력)

보시다시피 구직담당자의 회사 전화번호(직통번호)와, 이름, 직함, 이메일 등을 알아야 합니다. 아마 내정을 받으신 분들이라면 명함정도는 받으셨을 거라 생각하니, 그걸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이걸 입력해서 신청을 하게 되면, 자신이 취업 지역의 담당자가 회사 측 구직담당자에게 전화 혹은 메일로 확인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메일이 왔고 간단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해서 답장을 보내시면 바로 확인이 끝납니다. 평일을 기준으로 확인이 되면 그날 바로 사이트에 반영됩니다.

 

이 이후에 취업정착금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정착지원금 신청 시에는

  • 신청정보
  • 설문조사
  • 이력서 작성
  • 경력 정보
  • 제출 서류
  • 실명 확인

작성해야 하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또한 개인정보이용에 관한 동의서의 경우 수기로 작성해야 하기 때문에 스캔을 해서 업로드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다만 핸드폰으로 깨끗하게 찍을 수 있다면 크게 문제없을 거 같습니다.

이렇게 서류를 정리하고 모두 작성 후에 신청을 하시면

지원금 신청 현황

이렇게 본인이 신청한 지원금이 어떠한 상태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조롭게 전부 통과가 된다는 전제 조건 하에 지급일은 1일~15일에 신청한 사람의 경우 출입국 조회를 마친 일의 다음 달 15일에, 16~31일에 신청한 사람은 출입국 조회를 마친 일의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대충 2달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는 서류검토까지 다 승인 났고 출입국조회도 무사히 통과될 거라 생각하니 8월 15일에 지급됩니다. 마침 광복절이네요. 항상 공휴일이라 기다려지는 날이었는데 이번엔 지원금이 들어올걸 생각하니 두근두근 하네요

 

이상입니다. 해외 취업을 하셨다면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500만 원이 작은 돈은 아니니까요! 전 이런 거 신청한다고 했더니 주위에 있던 중국, 브라질 친구가 자기네들은 국가에서 그런 거 안 한다고 엄청 부러워하더군요. 그러니 잊지 말고 빠르게 신청합시다!

다들 해외에서 건승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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