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는 2종류의 세금 신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최근에 끝났을 연말정산과, 매년 2월 16일부터 3월 15일 즈음에 진행하는 확정신고입니다.
간단히 나누자면 직장인, 그러니까 회사를 다니는 일반 노동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을 통해 세금신고를 진행합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이 연말정산만 한다면 따로 세금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만, 몇 가지 예외(밑에서 설명하겠습니다.)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프리랜서, 자영업 등 따로 소속이 없는 경우에 스스로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는 어찌 다른 걸까요? 오늘은 연말정산과 확정신고의 차이를 말해볼까 합니다.
1. 연말정산(年末調整)과 확정신고(確定申告)는 뭐가 다른 거야?
이 두 가지는 위에 말했든 세금을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크게 분류하자면
연말정산
-소득세의 과부족을 정산하기 위해 회사에서 행하는 세금신고
확정신고
-소득세의 세액을 확정하기 위해 납세자 본인이 행하는 세금신고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직장인등 급여소득자의 소득세는 매월 월급에서 원천징수되어 직장인 본인을 대신해서 회사에서 납부하고 있습니다. 다만 원천징수되는 소득세는 대략적인 금액입니다. 따라서 1년간의 총급여를 확정하는 시점에서 회사가 소득세를 정확하게 계산하여 부족하다면 추가 납부, 너무 많이 냈으면 환급을 해주며 이걸로 소득세의 정확한 납부를 진행합니다. 이걸 일본에서는 직역하자면 연말조정(年末調整)라고 합니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1년간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소득세 납부를 스스로 계산합니다. 그 후에 소득금액과 소득세액을 세무서에 보고를 하고 소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확정신고라고 합니다.
이 소득에는 발생형태에 따라 급여소득, 사업소득등 여러 종류로 나뉩니다. 연말정산은 급여소득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소득세의 확정신고에서는 모든 종류에 대한 소득의 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그 때문에 직장인이더라도 급여소득 외의 소득이 있을 경우, 그 소득을 연말정산에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따로 소득세에 대한 확정신고를 해야만 합니다.
또한 연말정산에도 확정신고에도 공제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제에는 의료비공제등 연말정산 때는 할 수 없는 공제도 있습니다. 이렇게 연말정산 때 행할 수 없는 공제의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2. 연말정산과 확정신고 시기
연말정산의 대상이 되는 급여소득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월급입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회사는 그 마지막 급여가 확정되는 12월에 연말정산을 실시하며, 이에 맞춰 추가납세 또는 환급을 실시합니다.
단 12월의 월급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 연도 1월 초에 실시하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대략적인 추정금액을 토대로 10월부터 준비를 시작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물론 준비일뿐, 신고자체는 12월의 급여가 확정되면 진행됩니다.
이에 반해 확정신고의 경우에는 1월 1일~12월 31일까지의 소득이 되는 건 동일하지만 그다음 연도의 2월 15일~3월 15일 사이에 확정보고를 실시합니다.
3. 확정신고의 대상자
확정신고의 대상자는 주로 개인사업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등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 대상이 됩니다.
단, 급여소득자 중에서도 연 2,000만 엔 이상의 급여소득자, 부업으로 연간 20만 엔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는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공제 중에서도 의료비공제, 잡손공제, 기부금공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통해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을 한 회사원이 확정보고가 필요한 경우
- 주택 대출공제를 받는 첫 해(초년도)
- 의료비나 잡손공제등 연말정산에서 적용할 수 없는 공제를 신청할 경우
-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를 이용하면서 원스톱납세를 적용하지 않은 경우
- 부업으로 소득이 20만 엔 이상인 경우
공제의 종류 | 공제의적용 | ||
연말정산 | 확정신고 | ||
물적공제 | 잡손 공제 | ✕ | 〇 |
의료비 공제 | ✕ | 〇 | |
기부금 공제 | ✕ | 〇 | |
소규모 사업 공제 등 외상 공제 | 〇 | 〇 | |
생명 보험 공제 | 〇 | 〇 | |
지진 보험 공제 | 〇 | 〇 | |
인적공제 | 한 부모 공제 | 〇 | 〇 |
과부 공제 | 〇 | 〇 | |
근로 학생 공제 | 〇 | 〇 | |
장애인 공제 | 〇 | 〇 | |
배우자 공제 | 〇 | 〇 | |
배우자 특별 공제 | 〇 | 〇 | |
부양 공제 | 〇 | 〇 | |
기초 공제 | 〇 | 〇 |
위의 표를 보시면 확인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자신이 고향납세 제도(기부금 공제)를 이용하지 않는다. 또한 의료비도 공제할 게 없다 하시면 연말정산만으로 끝내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고향납세 제도는 주민세와 소득세의 일부를 한 번에 미리 지불하고 답례품을 받는 제도이다 보니 원래 낼 돈 미리 내고 선물을 받는 느낌이라 안 하시면 손해입니다.
그 외 의료비공제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의료비로 10만 엔을 쓰신 게 아니라면 신청을 못 하신다 봐야 하니 사실상 병원을 안 다니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올해에는 의료비 영수증이 10만엔을 넘을 거 같고, 고향납세 제도도 이용하기 때문에 확정신고도 필요할 거 같습니다. 11월 말 즈음에는 고향납세 제도 신청방법, 2월 초 즈음에는 연말정산 방법을 올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거 같네요.
그러면 다들 세금 절약하시고 내년에도 적은 세금내면서 일본생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부양 공제에 대해서는 일전에 작성해 놓은 글이 있으니 한 번 읽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합니다.
https://japankimne.tistory.com/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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