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유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를 들고 왔습니다. 일본은 자기가 아르바이트하면서 학교 다니기 참 좋은 나라라는 인식이 있죠. 특히 2000년대에 유학하셨던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장학금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하면 학비를 다 내도 한 달에 20~30만 엔씩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지금은 그렇게 받으면서 다니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유학생숫자가 늘어나서 장학금 경쟁이 치열합니다. 한국인들만 받는 국가장학금도 있지만 그것도 경쟁이 많이 치열하네요. 그래서 이번엔 조금이라도 절약에 도움이 될 내용을 들고 와봤습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고 연수입이 103만 엔을 넘으면 그다음 해부터 주민세 납부의무가 생깁니다. 일본 학생의 경우에는 부모님 부양가족에 들어가 있어서 부모님이 납부하는 세금이 늘어나니 어지간한 이유로는 예외를 두지 않습니다. 연금 또한 대학교 1학년이 되면 바로 가입해야 하니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엄청납니다. 그렇다면 유학생들은 어떨까요? 그걸 알아볼까 합니다.
한일 조세 조약
한국과 일본은 조세조약을 맺었습니다. 조세조약은 양국 간의 이중과세완화협정이라고도 하며, 이중과세를 피하거나 완화해 주는 제도입니다. 한국과 일본이 맺은 조세조약내용은 여기서 다룰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유학생들에게 적용되는 부분만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유학생이 알아야 할 부분은
한일조세조약 20조 2항 - 근무에 의한 보수가 년간 2만 달러를 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 5년간은 면세가 된다
이 20조 2항입니다. 쓰여있는 내용대로 연수입이 2만 달러(약 200만 엔)를 넘지 않는다면 일본에서는 5년간 면세를 받는다.라는 내용인데, 여기서 받는 면세는 주민세 시민세를 말합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유학을 하며 아르바이트로 190만 엔까지 벌더라도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만 이 한일조세조약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아르바이트하는 근무처에 직접 조세조약 신청서를 제출하고 고용주는 그걸 세금사무소에 제출을 해줘야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하는 걸 잊어서 주민세가 부과되더라도 신청서를 제출한 후, 환급신청서를 작성해서 같이 제출하면 납부한 주민세, 시민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 납부 특례 제도
일본에서 납부해야 할 세금 중에는 연금이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16520엔을 매달 납부해야 하니 적은 돈이 아닙니다. 물론 완전히 귀국할때 연금환급제도를 이용해서 5년간 납부한 연금에 대해서는(6개월 단위) 다시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만, 환급까지 걸리는 시간도 길고 환급시에 소득세를 공제한 후에 지급하는데 이 소득세 또한 환급신청을 또 해야하니 손이 많이 갑니다.
유학생한테 한 달에 16520엔 큰돈입니다. 이건 유학생 뿐만아니라 학생이라면 큰 돈입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는 연금 납부 특례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납부한 걸로 처리하는 제도입니다. 대학생, 대학원생, 단기 대학생등 일본에서 인정하는 대학이라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연금 납부 특례 제도 또한 조건이 있습니다.
-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연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자
- 만 20세 이상으로 연금에 가입된 자
- 대학교, 대학원, 단기대학, 일본에서 인정하는 특별학교 등 학업의 본분이 있는 자
- 학생이면서 연 수입이 128만 엔 미만인자(기본 공제 + (부양가족의 수 * 38만 엔) + 사회보험료 공제)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부분이니 자세한 건 참고하시길 바랍니다.https://japankimne.tistory.com/60
근로학생 공제
근로학생 공제란, 학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수입이 있는 학생에 한해서 공제액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일본의 경우 103만 엔이 넘어가면 주민세가 부과되고 이 103만 엔은 기본공제 한도액입니다. 하지만 근로학생 공제를 이용하게 되면 이 기본공제가 27만 엔이 추가되어 130만 엔까지가 기본공제가 되고, 129만 엔을 벌더라도 주민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자신이 근무하는 장소에서 연말정산을 할 때, 근로학생공제를 체크 후에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같이 제출하시면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쉽죠?
종합적인 내용
주민세는 어차피 200만 엔 미만이면 면제가 되는데 근로공제를 왜 설명한 걸까? 하는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에는 여러 복지 혜택이 주민세 비과세 가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가 한창일 떄 급부해주던 돈들은 대부분이 주민세 비과세 가구거나,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해 수입이 없는사람이 기준이 되었고 2023년에 이야기가 나오고있는 3만엔 급부에 대해서도 기본은 주민세 비과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또한 연금 납부특례 제도의 경우 연 수입이 125만엔을 초과하면 원칙상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민세는 면제받더라도 연금은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150만엔을 벌더라도 손에 남는 돈은 120만엔을 벌때랑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를들면
연수입 120만 엔의 경우(연금 납부 특례 제도, 조세조약 적용)
건강보험료(7600엔/한 달 10 회납입) 주민세 면제, 연금 유예 = 112400엔
4,5월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0000엔
연수입 170만 엔의 경우(연금 납부 특례 제도 미적용, 조세조약 적용)
건강보험료(14000엔/한 달) 주민세 면제, 연금 16520엔 =111146엔
4,5월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25146엔
연수입 210만 엔의 경우 (연금 납부 특례 제도, 조세조약 둘 다 미적용)
건강보험료(17000엔/한 달) 주민세 (6860엔/한 달) 연금 16520엔 = 134620엔
4,5월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51620엔
전년도 수입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측정되고 건강보험료는 학생이라고 감면해 주거나 하는 제도가 없습니다. 따라서 번 만큼 납부하셔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결국 120만 엔이나 170만엔을 벌때는 수입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210만엔을 벌게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손에 남는건 120만엔 벌 때보다 2만 엔 정도 더 남을 뿐입니다.
그러니 개인 영업점 같이 소득신고를 안 하고 월급을 현찰로 주는 곳에서 일하실게 아니라면 저렇게 많이 버셔도 크게 의미가 없게 됩니다. 다만 이럴 경우 불이익을 당했을 때(최저시급보다 시급이 낮은 경우 등) 도움을 받기가 어렵고, 도움을 받더라도 수입만큼의 소득신고를 하고 이에 맞춰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결국 무의미 해집니다.
거기에 장학금의 경우에도 성적과 평판등 종합적으로 비슷한 점수를 받는다면 소득이 없는 쪽을 추천을 더 많이 해줍니다. 돈이 없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건데 수입이 잡혀서 장학금 추천을 못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니, 소득은 적당히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보험료, 연금, 주민세는 매년 오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의 경우, 내후년의 경우에는 소득이 더 적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많이 한다고 꼭 내손에 남는돈이 많은건 아닙니다. 세금계산도 하면서 계획적으로 아르바이트를 하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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