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학생 연금 납부 특례 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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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에서는 만 20세 이상이면 학생이더라도 일단 연금을 가입하고 연금수첩을 받습니다. 이때 받은 연금수첩에는 국민연금수첩입니다. 취업을 하게 되면 후생연금으로 바뀌니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프리터(아르바이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이나 자영업자가 일반적입니다. 근데 대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연금을 납부하기에는 솔직히 벅찬감이 있습니다. 더군다나 학생의 본분은 공부죠. 연금 때문에 일부러 아르바이트를 하고 학생이라는 본분에서 멀어지게 하는 건 어느 나라를 가건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일 겁니다. 따라서 일본에는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 학생납부특례제도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학생납부특례제도(学生納付特例制度)

2023년 기준으로 일본의 국민연금은 한 달에 16520엔을 납부하게 됩니다. 이 금액은 나중에 확정신고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생들은 대부분 부모님 밑에서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르바이트해서 벌 수 있는 금액에 어느 정도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일정 금액을 넘어가면 주민세가 부과되고 부모님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제도가 생겼습니다 이 제도는 연금에 가입은 하되 학생이기에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언제나 돈이 부족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 입니다만, 향후 나이를 먹어 연금을 수령할 나이가 되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줄어듭니다. 이 유예된 부분은 취업한 뒤에 따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 조건

  • 일본에 거주지를 두고 연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자
  • 만 20세 이상으로 연금에 가입된 자
  • 대학교, 대학원, 단기대학, 일본에서 인정하는 특별학교 등 학업의 본분이 있는 자
  • 학생이면서 연 수입이 128만 엔 미만인자(기본 공제 + (부양가족의수 * 38만엔) + 사회보험료 공제)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연 수입이 128만엔 미만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간단하게 계산하면 세후 월 10만 엔을 벌어야 연금공제가 됩니다만, 세전의 경우라면 10만 5천엔(월급의 소득세 공제 후) 정도가 됩니다. 유학생의 경우에는 주 28시간까지밖에 일을 못하지만 오사카 기준으로 최저시급이 1027엔이기 때문에 주 28시간을 꽉 채우게 되면 충분히 넘어가는 금액이라 제도 신청을 못하게 됩니다.

 

신청 방법

신청 시에는 준비물이 필요합니다.

  • 학생증 혹은 재학증명서
  • 연금수첩 혹은 연금통지서
  •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다면 월급내역서 당년도 1월분부터 전부, 혹은 전년도 원천징수표

이렇게 2종류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신청하는 장소 아래와 같습니다.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연금사무소
  •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의 구약소 연금담당 창구
  • 재학 중인 대학교

보통 대학교에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신청하는 편이 학교 가는 김에 할 수 있기 때문에 편합니다.

다만, 연수입이 128만 엔을 넘기는 경우에는 연금사무소를 가셔서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대리신청이기 때문에 편법을 사용할 수 없고 구약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금사무소를 가게 되면 여러 편법을 써서 신청이 가능하게 해 줍니다.(저나 제 친구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러니 번거롭더라도 연금사무소를 가셔서 싹싹 빌면.. 해줍니다.

 

주의할 점

이 제도는 1년 단위로 계속 신청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년도 소득이 얼마인지 알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전년도 소득이 129만 엔을 넘겼는데 올해는 아르바이트를 안 하고 있으면 수입이 없기 때문에 유예제도나 면제 신청이 가능하고, 그럴 경우에는 자신이 아르바이트를 그만뒀다는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개인 영업점이면 자신이 양식을 프린트해서 가져가면 작성해 주는 경우가 많고, 좀 큰 회사(돈키호테, 스기약국 등)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을 경우에는 퇴직증명서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 외에 일본은 세금제도가 조금 복잡합니다. 유학생이 이걸 하나하나 다 챙겨서 이건 무슨 공제, 이 금액이 넘어가면 이건 신청 못하고.. 등등 집에서 생활비를 내준다면 딱히 걱정할 필요 없지만 저같이 학비, 생활비를 혼자 다 부담해야 하는 경우라면 상당히 머리가 아픕니다. 가장 마음 편한 방법은 세금신고를 안 하고 현금으로 월급 주는 곳에서 일하는 게 가장 편합니다. 하지만 최저시급보다 못 받는 경우처럼 불이익을 당할 경우 도움을 받기가 좀 힘듭니다. 받더라도 번 만큼 소득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야 하니 결국 몸도 마음도 지칠 뿐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니 일본으로 유학 오시는 분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다들 일본생활도 즐기시면서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 좋은 기억 남기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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