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본에서 생활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모두 재류카드(在留カード)를 받게 됩니다. 이 재류카드에는 재류카드 번호부터 시작해 개인정보와 사진, 그리고 재류자격(在留資格, 비자의 종류)랑 재류기간, 기한 등이 적혀있는 카드입니다. 그리고 일본 생활은 재류자격에 따라 근무가능한 시간이 달라지고, 그리고 근무 가능한 업종이 한정되게 됩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이 가지고 있을 거라 생각되는 유학생(留学), 워킹홀리데이(特定活動), 그리고 취업비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비자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1. 워킹홀리데이 비자(特定活動)
20대 분들은 일본으로 워킹홀리데이를 많이들 오십니다. 가깝기도 하고, 문화나 식생활이 많이 비슷하기 때문에 유럽이나 미국 쪽에 비하면 적응하기 편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 일 겁니다. 이 워킹홀리데이는 재류자격(在留資格)에 특정활동(特定活動)라고 표기가 되며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는 한 아르바이트를 포함한 소득이 생기는 행위는 기본적으로 금지(중고거래 제외)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를 하시려면 자격 외 활동허가(資格外活動許可)를 받으셔야 만 합니다. 이 자격 외 활동허가는 처음 워킹홀리데이로 입국 시에 서류를 준비해서 공항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으며, 공항에서 신청을 하지 않으셨을 경우에는 그 지역 관할에 해당하는 입국관리국(入国管理局)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입국관리국은 자격 외 활동허가 신청 외에도 재류자격 변경, 연장 등 여러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공항에서 신청하시는 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은 기본적으로 1년이며 특별한 상황(코로나 때에는 연장이 가능했습니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연장되지 않고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재취득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취업제한
워킹홀리데이는 기본적으로 취업형태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를 포함해, 파견직, 정규직으로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재류기간인 1년이 지난후에는 퇴사를 하거나 고용주와의 협상을 통해 취업비자로 변경을 하셔야만 합니다.
또한, 근무시간에도 제한이 없고(일본 근로시간 규정을 준수하여야함) 사회보험, 후생연금 또한 가입이 가능합니다.
세금
일본은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가 기본적으로 20.42%입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비거주자의 정의는 1년 미만의 재류자격을 가진자를 말합니다만,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딱 1년이기 때문에 언급된 미만이라는 정의만 보자면 해당하지 않아야 정상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도 세무사들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1년이라는 단기비자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비거주자로 분류하고, 변호사같이 법을 다루는 분들은 또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기 때문에 이건 실질적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고용주의 판단에 따릅니다. 고용주가 거주자로 인식하고 세금신고를 거주자로 하게 된다면 세금은 5~40%(소득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게 세금을 공제 후 월급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세도 있습니다만, 전년도에 대한 소득이 없기 때문에 주민세는 면제가 됩니다.
국민건강보험 / 사회보험
일본에서 거주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민건강보험을 가입하게 되며, 사회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해당된다면 사회보험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건 본인이 가입하기 싫다고 하셔도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이며, 가입을 하지 않거나 보험비를 납부하지 않으신다면 병원을 다니실 때 많은 불이익을 얻게 됩니다. 보험료는 전년도 소득에 따라 측정됩니다.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전년도 소득이 없기 때문에 최저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다만 처음에 주민등록을 하고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최저금액이 아닌 그 지역 평균납부 금액의 고지서가 날아오게 되며, 이는 그 지역의 국민건강보험을 담당하는 구약소에 가게 되면 최저금액으로 조정하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하시는 곳에서 사회보험을 가입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월급에서 보험금액을 공제하고 지급되기 때문에 다소 편합니다.
국민 연금 / 후생연금
연금은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연금이 수령할 나이가 되면 여태까지 납부한 금액에 맞춰 연금이 지급됩니다. 또한 가입은 조건에 해당한다면 의무입니다. 다만 워킹홀리데이는 1년이라는 단기 1회성 비자이기 때문에 구약소에서 가입시키지 않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 일본에 소재지를 가진 자
- 만 20세 ~ 60세 미만인자
- 후생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자
워킹홀리데이의 경우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가입이 의무입니다. 다만 연금의 경우에는 귀국 시에는 연금 환급제도를 이용하여 내신 금액을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언급했듯이 단기 1회성 비자라는 점에서 구약소에서 연금가입 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향후 취업을 염두에 두신다면 가입하시는 게 마음은 편할 수도 있습니다.
2. 유학생(留学)
일본에서 일본어 학교 및 단기대학, 4년제 대학, 대학원을 다니실 경우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워킹 홀리데와 동일하게 재류자격 외 허가를 받지 않으시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습니다.
취업제한
유학생은 자격 외 허가활동자격을 받았다는 전제조건 하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정직원이나 파견직으로는 취업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워킹홀리데이와는 다르게 근무시간이 주 28시간으로 제한됩니다. 다만, 여름방학, 봄방학 때는 주 40시간 근무가 가능하며 일하시는 장소에 따라서는 중장기휴가 확인서를 학교에서 받아 제출하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확인서의 양식은 학교에서 따로 구비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으며, 일 하시는 곳에서 양식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금
아르바이트를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득세를 지불하게 됩니다. 이건 재류자격과 관계없이 지불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일본에서 납부해야하 하는 세금 중에는 주민세(시민세)가 있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한일조세조약을 근거로 연수입 2만 달러 미만의 경우 5년 동안은 주민세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세조약에 따른 주민세 면제의 경우에는 사업장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사업장에서 신청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연말 정산에 근로학생공제(勤労学生控除)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 이 공제를 통해 다음 연도 건강보험금액이 줄어들게 됩니다.
국민 건강 보험
일본에 거주하시는 모든 사람이 가입하여야 하며, 취업 시에는 사회보험으로 전환됩니다. 유학생의 경우 정규직 취업, 사회보험, 후생연금 가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니 국민 건강 보험을 가입하고 보험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측정 기준은 전년도 소득에 따라 측정되며, 유학생이라고 면제나 감면은 없습니다. 다만 거주하시는 지역에 따라 유학생 건강보험 지원 제도가 존재하며 예를 들면 교토의 경우에는 월 500엔씩 지원금이 나옵니다.
국민연금
일본의 대학생에게는 '학생 납부 특례 제도(学生年金特例制度)'가 있습니다. 연금을 납부하지 않고 연금을 납부했다고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 학생증과 연금 수첩을 지참하셔서 연금사무소를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하며, 우편으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유학생 때 연금을 납부하지 않으신 상태로 졸업 후 취업을 하신 다음에도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르바이트나 주식 등으로 연 수입이 높을 경우에는 이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본적은 없습니다만 저의 경우에는 학생때 아르바이트 수입이 커서 적용 못 받으실 수 있다고 안내를 받았습니다.
3. 취업비자(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
일본에서 취업을 하시게 되면 기본적으로 받게 되는 비자입니다. 그 외에도 개호, 특정기능, 기능등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분들은 이 비자를 받게 되실겁니다. 또한 이 취업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일단 일본에 있는 회사에 취업 확정(내정内定)를 받으셔야 하며, 내정을 받으신 후 회사측에서 준비하는 서류와, 본인의 신청서 그리고 그 외 필요한 서류를 가지고 입국관리국에 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재류 기간은 3개월, 1년, 3년, 5년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회사의 규모를 포함해 여러가지 심사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취업제한
취업비자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는 자신이 내정받은 회사에서 일을 하게 됩니다. 또한, 회사의 허가하에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있으며 받으신 재류자격에 해당하는 아르바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부업(副業、掛け持ち、W ワーク)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는 연 수입이 늘어나면 회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사에 보고하지 않고 부업을 하시게 되면 회사 사내 규칙에 따라 해고까지 가능하며, 해고를 당할 시 혹은 퇴사 시에는 입국관리국에 보고를 해 재취업기간 3개월을 받게 되며 이 3개월 이내에 재취업을 못하시면 귀국을 해야 합니다.
여담으로, 부업을 걸리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부업으로 번 돈의 세금을 따로 신고를 하게 되면 걸리지 않습니다. 일본의 경우 연말에 연말정산을 하게 되며, 그다음 해 2월~3월 사이에 확정신고를 개인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업으로 얻은 소득은 확정신고를 이용하고 확정신고를 할 시에, 확정신고로 신고된 금액에 해당하는 세금은 개인이 따로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체크하는 란이 있으니 그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확정신고서 2장째에 보시면 주민세에 관한 사항(住民税に関する事項) 란에서 스스로 납부(自分で納付)를 체크합니다. 구약소에 수입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서에 납부방법(支払い方法)에서 스스로 납부(自分で納付)를 체크하시면 됩니다.
★2017년부터 세금신고 규칙이 바뀌어서 스스로 납부하는 게 안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몰래 하시는 경우에는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스스로 납부하는게 가능한지 꼭 확인하시고 부업을 하셔야 합니다.
세금
회사원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은 사회보험료와 주민세 소득세 이 3종류입니다. 사회보험료 안에는
- 후생연금보험
- 건강보험
- 개호보험
- 고용보험
- 산재보험
총 5종류의 보험이 들어가 있으며, 이 모든 세금이 공제된 후에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 중에 후생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지역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만, 차이가 있더라도 기본적으로 받으시는 월급의 15~20%가 세금으로 납부됩니다. 그리고 후생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회사 측에서 50%를 부담합니다.
공통사항
일본에서 외국인이 풍속점 즉 유흥업에 취업을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어떤 비자건 상관없습니다. 풍속점에 취업하여 발각될 시에는 일본에서 추방됨으로 주의하도록 합시다. 또한 법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취업이 가능한 바(Bar) 같은 곳도 있습니다만, 그 규정을 세세하게 본인이 파악하고 취업하는 건 어렵습니다. 따라서 아예 저런 쪽으로는 취업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또한 재류기간이 만료되었는데 1일이라도 더 남아있으면 불법체류가 되며, 이 상태에서 취업을 유지하고 있는 것 또한 불법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가자가 됩니다.
정리
워킹홀리데이 | 유학생 | 해외취업 | |
비자종류 | 특정활동(特定活動) | 유학(留学) | 기술,인문지식,국제업무 등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等) |
재류 기한 | 1년(1회 단발성비자) | 3개월 6개월 1년 1년3개월 2년 2년3개월 3년 3년3개월 4년 4년3개월 총 8종류 |
3개월, 1년 3년 5년 |
취업 제한 | 없음(일본 근로기준법 준수)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것) |
주 28시간 여름, 봄 방학등 장기간 휴가시 주 40시간 인정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을것) |
자신이 취업된 회사 회사 허가시 자신이 가진 비자의 종류에 맞는 부업가능 |
세금 종류 | 소득세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
소득세 주민세(조세조약에 따라 면제가능) 국민연금(학생 납부 특례 제도 있음) 국민건강보험 |
소득세 주민세 사회보험(후생연금, 건강보험, 개호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
세율 및 특이사항 |
비거주자 소득세 20.48% (고용주 판단에 따라 거주자 세금5~40%도 가능) 전년도 소득에 따른 국민건강 보험(전년도 소득이 없기에 조정가능) |
아르바이트 소득에 따른 소득세 전년도 소득에 따른 국민건강보험 근로학생공제 신청가능 국민건강보험료 연말 공제가능 |
소득에 따른 소득세 연 소득에 따르지만 사회 초년생의 경우 15~20% 공제 |
공통 사항 | 풍속점(유흥업종)에 취업 불가 - 적발시 일본 추방 조치 재류기간 준수 |
일본은 연말정산 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적습니다. 특히 직장인의 경우에는 공제되는 기본적인 건 회사에서 다 알아서 처리해 주니 따로 할 필요 없고, 워킹홀리데이의 경우에는 재류기간이 1년이라 연말공제를 할 것도 딱히 없습니다. 다만 유학생의 경우에는 납부하신 국민건강보험료가 공제가 가능하니 확정신고 때 꼭 공제를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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