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절세(세금 절약) - 국외 거주 부양가족공제(扶養家族控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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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회사원들이 할 수 있는 공제가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 생명보험공제, 배우자공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 중!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독신이고 집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랑 고향납세제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거기에 의료비공제는 의료비로 10만 엔 이상 쓰지 않으면 사실 거의 의미 없다고 하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향납세제도 말고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인경우에는 국외거주자 부양가족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등록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3년 기준)

자격조건

1.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대상자가 16세이상 30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일 경우

2. 30세이상 69세 이하일 경우 이하에 해당한다.

2-1 유학을 목적으로 출국하여 국내에 주소지가 남아있지 않을 경우.

2-2 장애를 가진 자

2-3 일본내의 송금자로부터 생활비 혹은 교육비를 목적으로 38만 엔 이상 송금받을 경우

★가족의 범위는 친가 6촌이내 배우자가족 3촌 이내를 말합니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께 2-3의 이유로 송금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 부양가족을 등록하려면 부양대상자의 수입을 알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해야 하지만 국외의 경우에는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습니다(회사에 따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음)

공제 금액

부양가족 인당 38만엔(상한) 

조건 2-3의 경우 무조건적으로 38만엔 이상을 송금하지 않으면 공제신청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37만엔을 송금하였을 때는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그 외의 조건들의 경우 상한 38만 엔을 기준으로 10만 엔만 송금해도 10만 엔을 공제받을 수 있다.

★송금수수료는 포함하지 않음으로 송금수수료를 제외한 38만엔 이상의 금액을 송금하여야 한다.

필요 서류

1. 가족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다음의 ①또는 ②의 서류에서, 국외 거주자가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① 다음의 A 및 B 의 서류 (어느 한쪽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A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과 호적이 같이 나와 있는 것)의 사본 기타 국가 또는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B 국외 거주 친족의 여권 (PASSPORT) 사본 

② 외국 정부 또는 외국의 지방 공공 단체가 발행한 서류로 그 국외 거주의 부양 가족이 신고자 본인의 친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그 친족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이 기재가 있는 것에 한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

★외국어로 기제가 되어있을 경우 일본어로 번역하여 원본과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제출 3개월 이내의 발급서류여야 합니다.

★가족 관계 증명서에서 이름, 생년월일, 주소, 관계가 다 나오도록 발급하셔야 합니다.

2. 송금관계서류

① 금융 기관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금융기관이 실시하는 외환 거래에 의해 신고자 본인이 국외 거주 친족에게 지불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 (송금의뢰 확인서, 혹은 영수증, 내역서)

② 이른바 신용 카드 발급 회사의 서류 또는 그 사본으로, 신고자 본인이 신용 카드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 거주자가 사용하기 위해 발행된 카드로 그 사용 금액의 지불을 신고자 본인이 한 것 (이른바 가족 카드)에 관련되는 것

 ★국외 거주자가 복수로 두명 이상일 경우, 송금 관계 서류는 부양 공제 등을 적용하는 국외 거주 부양 친족 인원수마다 각각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가족이 어머니 아버지 두 분이 등록 되어있다면 어머니께 38만 엔 아버지께 38만 엔 각각 따로 보내야하고 송금확인서 2장을 챙기시면 됩니다. 또한 몇 번에 걸쳐 나눠서 송금할 경우 38만 엔을 초과한 금액을 보냈을지라도 영수증은 38만 엔까지만 챙겨두시면 됩니다.

 

3. 부양가족 등록 신청서(扶養家族等申告書)

부양가족 신청서

이 부양가족 신청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이건 회사에 문의하시면 회사가 기입해야 할 부분을 제외하고 알려주거나 기입된 후에 서류를 보내주니 그 후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해외 부양가족등록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2번입니다. 

신청서 부양가족 신청란

1 배우자

2 공제대상 부양가족

3 개인번호(마이넘버) 

★일본의 주민등록번호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이넘버 통지서, 카드를 가지고 계시지 않은 분들은 주민표를 발급받으시면 마이넘버가 나와있습니다.

4. 노인 부양가족

5. 특정 부양가족

6. 비거주자인 가족

여기서 봐야할 건 2번 작성란의 1번입니다.  山本 一郎 라고 적힌 사람의 경우 맨 오른쪽 주소가 미국으로 잡혀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16세 이상 30세 미만 70세 이상란에 체크가 되어있으며 特定扶養家族란에도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우리가 작성 할 것은  山本 一郎 이 친구와 동일합니다. 부양가족의 이름 가족관계, 나이를 적고 特定扶養家族란에 체크를 하며 송금금액을 적고 해당되는 공제기준을 체크, 주소를 영문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제출 시기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1. 신청서

2. 가족관계 증명서(제출 전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

3. 송금내역 확인서

서류가 다 준비되었다면 연말정산(年末調整-회사) 또는 확정신고(確定申告-자영업자) 시기에 맞춰 제출을 하시면 됩니다.

 

 

일본에서 생활하시는 많은 한국인 직장인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조금씩 절세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여담이지만 회사수당을보면 부양가족 수당을 주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입사 후에 인사과에 물어보고 가능하다면 빠르게 신청하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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