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NISA / / 2023. 5. 12. 09:00

일본 주식 비과세 제도 - 적립식 NISA제도 (積立ニーサ制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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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의 포스팅에서도 다뤘지만 이번엔 적립식 NISA제도를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NISA는 투자로 얻은 이익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기간 한정 제도를 말합니다. 일본은 예금을 해도 예금이자가 1%도 안 되는 곳이 많아서 주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NISA는 일반 NISA(一般NISA)와 적립식 NISA(積立NISA)로 나뉩니다.

그중에 오늘은 적립식 NISA를 알아보고자 합니다.

 

1.적립식NISA란?

NISA라는 전용의 비과세 계좌로 투자를 하면, 운용으로 얻은 수익(배당금·분배금이나 양도에 의한 이익 등)을 비과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비과세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정해져 있으며 연간 투자할 수 있는 금액 또한 상한이 있습니다. 현행에서의 적립식 NISA의 경우 비과세 적용 기간은 최장 20년간 연간 40만 엔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따라서 비과세 투자 총액은 최대 800만 엔입니다.

 

2.투자대상

일반NISA와는 다르게 투자 대상이 다릅니다. 일반 NISA의 경우 주식이나 펀드 어떤 금융상품을 살 수 있어 투자처가 다양합니다만 그에 반해 적립식의 경우에는 금융청이 정한 기준에 의한 주식 투자 신탁,상장 주식 투자 신탁(ETF)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투자신탁은 운용 전문가인 펀드 매니저가 투자자로부터 모은 돈을 큰 자금으로 정리해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운용하는 금융상품입니다. 하나의 투자 신탁에 여러 자산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는 투자 신탁을 하나 구입하는 것만으로 여러 투자처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3. 적립식NISA의 장단점

3-1 장점

일본의 경우 주식으로 수익을 얻었을 때 20.315%를 세금으로 떼어갑니다. 하지만 적립식 NISA의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가 되기 때문에 얻은 수익을 40만 엔 한도 내에서 다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한 매년 2월~3월 사이에 진행하는 확정신고(세금신고)가 불필요합니다.

  • 운용에 의한 수익의 비과세
  • 소액투자 가능
  • 판매 수수료가 없는 상품도 존재
  • 확정신고(세금신고) 불필요

3-2 단점

일반NISA와 동일하게 1인 1계좌만 가능합니다. 다만 장기적인 재산 형성을 목적으로 두기 때문에 연간 비과세가 40만엔이고 투자 방법또한 일본 금융청이 정한 금융기관의 투자신탁(ETF)에 한정되어있습니다. 따라서 투자처가 적다는게 큰 단점으로 작용합니다. 

  • 1인 1 계좌(일반, 적립식 동시 개설 불가능)
  • 변경신청은 변경을 원하는 년도 9월까지 신청이 끝나야 함(변경하는 해에 주식을 구매했다면 다음년에도 신청가능)
  • 손익통산 이월공제 불가능
  • 일본 금융청에서 선정한 ETF만 가능

4. 일반NISA와 적립식NISA의 비교

참고

롤 오버제도는 2024년부터 개정되는 NISA제도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고 하여 따로 다루지 않았습니다.

2024년부터 NISA제도가 개정이 됩니다. 개정된 내용은 따로 다루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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