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내용은 2022년 12월 23일 일본내각결정에 의해 결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향후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되면 다시 내용을 수정하여 업로드하겠습니다.
이전에 업로드한 NISA라는 주식 비과세 제도가 있습니다. 이 NISA제도가 2024년부터 개정이 되기 때문에 빠르게 한번 다뤄볼까 합니다. 요점만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변경 사항
1. 제도의 무기한화 (영구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NISA, 적립식 NISA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새롭게 변경된 제도에서는 기한이 없어져 언제까지나 NISA를 이용한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2. 두 개의 NISA를 동시 이용 가능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NISA와 적립식 NISA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현재의 적립식 NISA의 기능과 일반 NISA의 기능을 동시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비과세기간 무기한화(영구화)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NISA는 5년간, 적립식 NISA는 20년간의 비과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또한, 비과세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계속 비과세로 운용하고 싶은 경우, 다음 해의 비과세 프레임을 사용한 롤오버 제도를 이용해야 가능합니다.
하지만 새로운 제도에서는 비과세 기간이 무기한으로 변경되므로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매년 비과세 투자액이 360만 엔으로 확대
현행 제도에서는 일반 NISA는 연 120만 엔까지, 적립식 NISA는 연 40만 엔까지 투자 가능합니다.
새로운 제도에서는 적립식 투자 한도가 연 120만 엔(현행 적립식 NISA의 3배), 일반 NISA 투자 한도가 연 240만 엔(현행 일반 NISA의 2배)이 됩니다. 적립식 투자와 일반 투자를 병행함으로써 연 최대 360만까지 비과세 투자가 가능합니다.
5. 최대 이용 가능액 1,800만 엔의 설정
현행 제도에서는 비과세 구간을 이용하여 구입한 상품을 매각하면 빈 비과세 한도를 다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신제도에서는 새롭게 1,800만 엔의 「비과세 보유한도액」이 설정되어, 비과세 한도액을 이용해 구입한 상품을 매각했을 경우, 비어 있는 비과세 한도는 다음년도 이후에 연간 투자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다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보유한도액 1,800만엔 중 성장투자범위의 상한은 1,200만 엔입니다.
6. 현행 제도와 새로운 제도의 비교표
현행제도 | 새로운 제도(개정) | |||
적립식NISA | 일반NISA | 일반NISA | 적립식NISA | |
제도의 병용 | 하나를 선택 | 병행 가능 | ||
비과세 기간 | 20년 | 5년 | 무기한 | |
매년 비과세 투자금액 | 40만엔 | 120만엔 | 120만엔 | 240만엔 |
최대 사용 가능 금액 | 800만엔 | 600만엔 | ||
투자 상품 | 적립 분산투자에 적합한 투자신탁 | 상장 주식 분산 투자 등 |
적립 분산투자에 적합한 투자신탁 | 상장 주식 분산 투자 등 |
가입 연령 | 18세 이상 | 18세 이상 | ||
제도 기한 | ~2023년 | ~2023년 | 2024년 1월 이후 무기한 | |
현행 제도의 대하여 | 현재 NISA에서 보유하고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비과세 기간이 종료할 때까지 계속 현행 NISA로 보유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비과세 기간 종료 후에는 새로운 NISA 제도로 롤오버할 수 없습니다. |
이상입니다.
다만 2024년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미리 NISA를 만들게 되면 현재 가능한 120만 엔(일반 NISA)의 금액을 따로 계산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론 120만(구 제도)+1800만(신 제도)으로 합계 1960만의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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