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행 - 해외여행의 꽃 면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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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쇼핑의 꽃 면세제도. 많은 분들이 여행을 오시면 면세를 받습니다. 특히 일본에 오셔서는 명품보다는 작은 소모품이나 간식거리를 많이 구매해 귀국하십니다. 공항에서 출발해서 다시 공항 면세점으로 시작해서 입국 면세점까지 쇼핑을 멈출 수가 없죠. 근데 요즘에는 달러가 많이 올라서 공항 면세점이 인기가 없다고 합니다. 면세점인데 환율 때문에 사고 보면 그다지 저렴하다고 느낄 수 없다고 하네요. 현지에서는 어떨까요? 엔화가 많이 떨어진 지금은 이전보다는 쇼핑을 더 많이 하시는 거 같습니다. 다만 개인적인 생각 항공권 가격이 올라서 이게 저렴한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요. 이러저러한 이유로 오늘 포스팅에서는 면세에 대한 기준을 알아볼까 합니다.

 

면세란?

 면세는 간단하게 말하면 세금을 환급을 받는 겁니다. 다만,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면세받는 세금은 정확하게 말하면 소비세(8% or 10%)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일본 내에서 물건을 소비하지 않으니 소비세를 받지 않겠다.'라고 표현하는 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이겠네요. 사실 일본 내 면세도 정확한 이름은 소비세 면세 제도입니다. 그러므로 입국 시 세관에서 면제해 주는 세금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입국 시 원래 내는 세금은 '관세'로 들어가고 이건 물건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개인이 여행 중에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해도 원칙적으로는 '관세'가 부가해주고 이걸 면제해 주는 게 해외여행 면세입니다. 그러니 면세를 받고 일본에서 사용 혹은 먹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면세한 물품은 일본 내에서 사용 못하게 밀봉된 면세 봉투에 넣어주는 겁니다.  '일본 내에서 면세봉투를 뜯으면 귀국할 때 면세된 소비세를 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아직 실제로는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간혹 여행 정보를 찾다 보면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입니다.

 따라서, 일본에서 면세를 받으면 뜯지 말고 그대로 캐리어에 넣어서 귀국하셔야 합니다!

 

면세 대상자는 누구? 그리고 준비물

2023년 4월 1일부로 면세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전까지는 유학비자를 받은 경우에도 일본 입국 6개월 이내면 면세를 받고는 했습니다만, 이제는 아예 유학 비자는 면세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된 현재 면세가 되는 비자는

  • 단기 체재(여행)
  • 외교
  • 공무

이렇게 3개뿐입니다. 다만 면세점에서도 아직까지 면세를 해주는 곳이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악용하면 나중에 어떤 불이익으로 돌아올지 모르니 유학생분들은 면세받지 않도록 합시다.

그리고 저 비자 체재라는걸 증명하기 위해서 여권이 필요합니다. 면세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할 때 느낀 거지만 간혹 여권을 안 들고 오셔서 계산대에서 물품 맡기고 여권 찾으러 호텔 다녀오시는다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해외에서는 여권이 유일한 신분증입니다. 여권은 항상 몸에 소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면세 대상 상품

 면세 대상 상품은 일반품목과, 소모품목 2가지로 나뉩니다. 금액은 합산금액으로 5500엔(세금포함) 이상이면 소비세를 면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로 나누는 이유는 포장 때문입니다. 소모품의 경우 일본에서 지정한 면세봉투에 넣어서 밀봉을 해줘야 하고, 일반품목의 경우에는 봉투에 넣을 필요 없이 그대로 가지고 가면 됩니다. 심지어 사용하다가 들고 가셔도 무관합니다. 소모품의 경우에는 말 그대로 소모되어서 사라지기 때문에, 이걸 일본에서 사용한 건지, 되판 건지 알 수없기 때문에 면세점 봉투에 따로 넣어서 줍니다.

 

일반품목이란?

가전제품,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보석, 공예품 등

 

소모품이란?

음식, 과일, 화장품, 음료(주류 포함), 의약품 등

 

 여기서 과일이나 소고기같은 날것 그대로의 음식등은 신고대상이며, 검역증명서가 있어야 반입이 가능하고 입국 시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면세 한도

 사실 일본내에서 받을 수 있는 소비세의 면세한도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입국 시 면세받는 관세에 한도가 존재합니다. 그 기준을 보면

 1인당 면세범위는 미화 800달러까지, 별도로 주류 2병(전체 용량이 2ℓ 이하이고,  주류 전체 가격이 미화 400달러 이하), 궐련 200개비(1보루), 향수 60ml (★만 19세 미만자가 반입하는 술과 담배는 제외) 면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 이상 구매하실 경우에는 입국 시 세관에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술의 경우 맥주를 10캔정도 사 오시고 그냥 빠져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도 면세기준 위반이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세관에 자진신고 시에는 관세의 30%(20만 원 한도)가 감면되는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몰래 빠져나가려다가 걸리시면 신고미이행으로 처리해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자진신고하고 감면받도록 합시다.

맥주같이 저렴한 술의 경우에는 세관에서 그냥 가시라고 하는 운 좋은 상황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면세점은 어디?

면세는 어디에서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드럭스토어라도 면세가 되는 점포가 있고 안 되는 점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은 돈키호테(ドン・キホー)입니다. 신나는 음악과 펭귄(돈펭)이 마스코트로 있는 면세점입니다. 그 외에도 마츠모토 키요시(マツモトキヨシ), 요도바시카메라(ヨドバシカメラ), 스기약국(スギ薬局), 다이코쿠드럭(ダイコクドラッグ)등 여러 점포가 있고 면세점 중에는 그 지역에만 있는 점포들도 있습니다. 면세점을 쉽게 찾는 방법 중 하나는 역시 돈키호테를 가는 거겠지만, 그럼에도 여러 곳을 둘러봐야 싸게 살 수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 살다 보면서 알게 된 거지만 돈키호테는 그렇게 저렴하지 않습니다. 하여튼 가장 좋은 방법은 免税 혹은 Tax-free라고 쓰여있는 안내문구를 찾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면세점이 이익이 많이 나는 장사여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다 면세를 해줍니다. 보통 입구에 저 문구가 쓰여있거나 포스터가 붙어있거나 천막 같은 게 펄럭거리고 있을 테니 그걸 확인하고 가셔야 합니다.

 

간단 정리

면세 일본내에서는 소비세를, 입국시에는 관세를 면제해주는 제도
면세 대상 비자 단기체재, 공무, 외교
면세시 필요한 준비물 여권
★일본인의 경우 해외체류 2년이상일 경우
면세품목(일반품) 가전제품, 가방, 신발, 의류, 시계, 보석, 공예품 등 (일본내 사용가능)
면세품목(소모품) 음식, 과일, 화장품, 음료(주류 포함), 의약품 등 (일본내 사용불가 / 전용봉투에 밀봉)
면세한도(일본내 / 소비세) 5500엔 이상 구매시 면세가능 / 일본내 면세(한도(상한) 없음)
면세한도(입국시 / 관세) 미화 800달러 이내, 주류 2병(전체 2L이하 , 2병, 400달러 미만) 담배 200궐련(1보루) 향수 60ml
★담배와 주류의 경우 미성년자는 포함되지 않으니 주의
면세점을 찾는 방법 하단의 사진과 같이 免税 또는 Tax-free 라고 적혀진 문구를 입구에서 확인하기
혹은 직원에게 면세 가능한지 물어보기(멘제- 데키마스카?)
세관 신고 이행시 관세 30%(20만원 한도)의 면제
세관 신고 미이행시 납부세액의 40% 또는 60%(반복적 신고 미이행자)의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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