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동상 용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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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읽는방법/한국어 단어or설명) / 설명 순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정말 간간히 업로드 합니다.

RC造(RC조-/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제조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는 'RC조-'라고 칭합니다. 철근과 콘크맅트를 사용하여 장력과 압력에 강한 특징을 가집니다. 여태까지 주로 중층건축물에 사용되어왔으나 최근에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개발에 의해 초고층건축물에도 사용합니다.

青地(아오치/파랗게 칠한 부분-지적도)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지적도(토지 대장에 딸려 있는 지도)상에 파랗게 칠한 부분을 일컫는 말로서 국유지이면서 수로나 강을 나타냅니다. 원래는 일반적인 주택용 땅으로서 사용 불가능 하지만 수로가 사실상 폐지가 된 점 등을 들어 아오치를 포함한 부지에도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부지내에 있는 아오치를 포함하여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국가로부터 아오치에 대한 구입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上框(아가리가마치/위틀)

밖에서 부엌으로 통하는 입구나 현관의 단차가 있는 부분에 설치하는 장식판

 

アプローチ(아푸로-치/접근성)

아파트 부지 입구에서 공동 현관까지의 길을 아푸로-치 라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아파트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 역 까지의 거리나 시간 등 상황을 표현하는 의미로도 사용합니다.

 

アンカーボルト(앙카-보루토/앵커 볼트)

'앵커 볼트'는 기초공법(구조물을 세울 시 땅을 다지고 건물의 기초를 세우는 공법)시에 땅에 묻는 금속봉을 말합니다. 

기초공법을 좀 더 강화하는데 사용한다.

 

一般媒介契約(잇판바이카이케이야쿠/일반중개계약)

의뢰자가 같은 건물을 여러 중개업자에게 중개 혹은 대리를 의뢰하는것이 인정되고 이는 중개계약의 한 종류입니다.

또, 일반중개계약에는 '명시','비명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명시의 경우 의뢰자가 다른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할 때에는 의뢰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습니다.

비명시의 경우 어떤 업자에게 의뢰를 하더라도 알릴 의무가 없습니다.

전담중개계약과는 달리 의뢰자가 받는 제약이 적은 계약입니다.

단 중개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전속전담계약이나 전담계약과 비교하여 이익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印鑑証明(잉캉쇼-메이/인감증명)

법률상 인발이 증명청에 신고된 도장과 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을 '잉캉쇼-메이'이라 합니다.

증명을 받은 인감은 인감 도장으로 인정하고 그 외의 도장은 막도장으로 취급합니다.

개인의 인감은 관공서에서 등록 법인의 인감은 법무국에서 등록 할 수있습니다.

매매계약등에 있어 본인임을 증명할 때 사용되어지며 일반적으로 인감증명의 유효기간은 3개월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委任・準委任(이닝・쥰이닝/ 위임 준위임)

'이닝'은 당사자의 법률행위를  제3자에게 의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쥰이닝'이란 법률행위 이외의 업무를 의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ウォークインクロゼット(워-크인크로젯토/대형 의류 수납 공간)

의류를 수납하는 공간으로 사람이 출입할 수 있으며 의류의 반입반출이 가능한 공간으로 양복을 걸어두는 행거타입 그 외에도 작은 물품을 놓아 둘 수있는 책상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内金(우치킨/선불금)

구입한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분할하여 지불 할 때, 첫 번째로 낸 돈을 '우치킨'이라 합니다. 

이 외에도 '中間金(츄-칸킨)','内入金(우치이레킨)'이라고도 불립니다.

 

SRC造(SRC조-/철골 철근 콘크리트 구조)

철골 철근 콘크리트(Steel Reinforced Concrete)의 약자로서 일반적으로 'SRC조-'라고 부릅니다.

기둥 대들보 등 골조를 철골로 구성하여 그 주위에 철근을 배치,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일체구초 공법입니다. 철근 콘크리트조와 비교했을때 강도가 더 뛰어나기 때문에 기둥을 얇게 만들 수 있습니다. 

내진성또한 뛰어나기 때문에 초고층이나 고층건축물에 사용합니다.

 

エントランスホール(엔토란스호-루/현관 입구)

현관 입구 주위에 택배함이나 우편함을 설치하는 넓은 공간을 엔토란스호-루 라고합니다.

 

オーナーチェンジ(오-나-첸지/소유주 변경)

투자용 아파트나 건물등 부동산에 대해, 임차인(세입자/거주자)이 입주한 상태로 건물이 매각되는것을 말합니다. 매입자는 새롭게 임차인을 찾는 수고를 덜 수 있는 이점이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있어서는 집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おとり広告(오토리코우코쿠/허위매물 게제)

광고한 물건 이외의 물건을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손님 유치를 위한 광고법입니다.

조건에 따라서 이하와 같은것들이 있습니다.

 (1) 실존하지 않는가공의 물건을 광고한다.

 (2) 매각이 이루워진 혹은 타인의 물건을 마음대로 광고한다.

 (3) 물건은 있지만 광고주가 이 물건을 판매할 의사가 없음에도 광고를 한다.

이건 부동산중개법 위반이고 부동산 표시에 관한 공정경쟁규약을 통해 금지되어있습니다.

 

青田売り(아오타우리/선분양(입도선매))

미완성의 건물을 반패하는 행위를 '아오타우리'라고 합니다.

신축아파트나 주택의 분양에서는 아오타우리가 주류입니다. 일본의 택지건물거래업법에서는 '광고 개시 시기의 제한'으로 건축확인취득전에 아오타우리의 광고가 금지되어있고 또 계약시에는 건물이 완성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완료시에 있어 형태 구조등'을 서면으로 설명하는것이 의무화 되어있습니다. 아오타우리의 경우에는 실제 설비나 건축자제 등을 모델룸이나 건물 구조도면을 통해 확인하도록 되어있습니다.

 

赤地(아카치/붉게 칠한 부분-지적도)

등기소에 비치되어있는 지적도(토지 대장에 딸려 있는 지도)상에 붉게 칠한 부분을 일컫는 말로서 국유지이면서 도로를 나타냅니다. 원래는 국유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주택용 토지로는 사용할 수 없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도로라는 사실이 잊혀지거나 도로로서 사용되지 않는 등을 이유로써 아카치를 포함한 부지위에 주택을 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든 부지내에 아카치를 포함한 중고주택을 매입한 경우에는 아카치를 사들이는 절차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アセットマネジメント(아셋토마네지멘토/자산운용)

Asset Management. 자산운용을 뜻합니다.

부동산에 관한 재무분석 자산가치의 평가등 부동산경영 전반에 걸쳐 종합관리, 유효운용법을 제안하는 행위입니다.

*일본에서는 자산운용이 아닌 자산관리라 표현합니다.

 

アルコーブ(아루코-부/벽감)

아파트등의 공동주택에 있어서 공용복도 부분에서 조금 파인 형태로 되어있는 현관 문 앞 공간을 '아루코-부'라고 합니다.

아루코-부는 외부로부터의 시선을 조금이나마 가려주고 방한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一般定期借地権(잇판테이키샤쿠치켄/일반정기차지권)

'잇판테이키샤쿠치켄'은 1992년에 일본에서 시행된 신차지권가법에 의해 생겨난 정기차지권제도의 한 종류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을 들어있는 계약내용이 담긴 정기차지권입니다.

 1) 계약의 손족기간은 50년이상으로 한다.

 2) 갱신에 의한 기간 연장은 아니한다.

 3) 존속기간중에 건물이 소실되거나 재건축을 하더라도 기간은 연장되지 아니한다.

 4) 계약종료시에 차지인이 건물의 매매를 땅주인에게 요구해서는 안된다.

계약기간 만료후 차지인은 빌린 땅을 원상복구 후 땅주인에게 돌려주어야만 한다.

일반적인 계약은 구두계약으로도 성립하나 정기차지권에 관해서는 공증확인서를 통한 계약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 견문이 짧아 한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移転登記(이텐토우키/등기이전)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이전과 더불어 소유권이 이전되었을때 행하는 등기를 '이텐토우키'라고 합니다.

소유권이전등기 라고도 합니다.

 

違反建築物(이한켄치쿠부츠/위반건축물)

건축기준법이나 조례등의 규정을 위반하고 건축 리모델링한 건축물을 '이한켄치쿠부츠'라고 합니다.

특정행정청은 이런 위반행위를 발견 할 시 그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자, 도급(용역)계약자(현장감독)등을 대상으로 공사 시행정지를 명령하고 또 위반건축물의 철거, 이전, 리모델링, 사용금지등 필요한 시정조치를 지시할 수 있습니다.

 

印紙税(인시제이/인지세)

'인시제이'는 인지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과세문서 작성시 부과되는 국세를 말합니다.

주로 과세문서에는 이하와 같습니다.

 1) 부동산 매매 계약서

 2) 건축 공사 청부 계약서

 3) 토지 임대 계약서

 4) 금전 소비 임대 계약서

 5) 3만엔 이상의 판매 대금의 영수증

 6) 3만엔 이상의 판매대금 이외의 금전 영수증

※상기내용은 2017년 4월1일 법령에 의거합니다.

 

請負契約(우케오이케이야쿠/도급(용역)계약)

의뢰를 받은자(용역)이 계약을 끝까지 이행하는것을 약속하고 의뢰인이 계약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우케오이케이야쿠'라고 합니다.

건물의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등과 같이 실제 물건으로서 완성하는 계약이 일반적이지만 변호사같이 소송을 하는(의뢰)등도 용역계약이 됩니다.

의뢰인은 완성한 물건을 인계받음과 동시에 보수를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완성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보수나 손해배상등의 청구를 할 수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완성되기 전이라면 손해배상액 혹은 위약금을 지불하여 계약을 취소 할 수있습니다.

사무처리를 의뢰하는 '위임' 노동을 의뢰하는 '고용'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일의 완성'이 그 목적입니다.

 

エクステリア(에쿠스테리아/외부 인테리어)

원래는 건물의 외관 외벽을 나타내지만 부동산 건축주택의 경우에는 현관이나 담장, 정원등의 건축물의 외부 부분을 말합니다. 인테리어와 반대되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LDK(LDK/LDK)

방의 배치 상태를 표시한 것으로 L - 리빙(거실)  D - 다이닝(식당)  K - 키친(부엌)을 나타낸다.

이 외에도 S - 서비스룸(채광이 안되는 방) 등이 있습니다.

 

オートロックシステム(오-토록크시스테무/자동장금장치)

현관문의 잠금장치를 인터폰 또는 비밀번호를 이용하는 아파트에서 채택한 보안 시스템을 '오-토록크시스테무'라고 합니다.

거주자가 락을 해제하지 않으면 아파트안 출입이 불가능하므로 아파트 침입자 방지에 유효합니다.

최근에는 TV모니터가 딸린 인터폰을 채용하거나 자동잠금 도어를 2중으로 하는 등 보안을 강화하는 아파트가 늘고 있습니다.

 

オープンハウス(오-푼하우스/모델하우스)

날을 정해 일정 기간 전부터 건물 주변에 전단지등을 배부하고 판매 예정 물건을 홍보합니다.

안내일에 방문한 손님은 자유롭게 물건을 볼 수 있으며 업자는 손님중에서 구입가능성이 높은 손님을 찾습니다.

실제와 같은 방을 견학할 수 있어 구입자로서도 실생활에 대한 이미지를 쉽게 그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근처에서 빠르게 구입희망자를 찾는 효율성 좋은 방법입니다.

 

オフバランス(오흐바란스/부외금융)

재무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부동산등 자산의 일부를 밸런스 시트에서 제외하는(오흐바란스)행위를 말한다. 증권화등 여러 방법을 사용해 실제 사업에 실제 사업에서 제공하고있는 밸런스시트(대차대조표)에서 제외시킴으로서 기업의 재무비율은 악화시키지 않고 ROA(총자산이익율)등의 재무지표를 향상,  외부평가를 높이는 효과를 가진다.

 

 

 

*궁금하거나 뜻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코멘트 남겨주세요 확인해보고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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