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일본 생활 Tip
일본의 절세(세금 절약) - 국외 거주 부양가족공제(扶養家族控除)
일본에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가 않습니다. 회사원들이 할 수 있는 공제가 의료비공제, 주택론공제, 생명보험공제, 배우자공제, 고향납세제도(ふるさと納税, 작년부터 한국에서도 시행 중!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기에 독신이고 집을 구매하지 않은 사람이라면 사실상 의료비공제랑 고향납세제도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봐도 무관합니다. 거기에 의료비공제는 의료비로 10만 엔 이상 쓰지 않으면 사실 거의 의미 없다고 하니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향납세제도 말고는 공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외국인인 경우, 혹은 배우자가 외국인인경우에는 국외거주자 부양가족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양가족등록에 대해 좀 알아볼까 합니다. (2023년 기준) 자격조건 1. 국외에 거주하는 부양가족 ..
2023. 5. 2. 1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