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위원회, SBI증권을 처분권고 IPO 주가 시가 상승 조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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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 주식 공개(공모주,IPO)시의 시초가를 올리기 위해 주가를 조종한 것으로 증권 거래등 감시 위원회는 15일, 인터넷 증권 최대 규모인 SBI증권을 금융 상품 거래 위반으로 행정처분하도록 금융청에 권고했다.

 감시위에 따르면 SBI증권은 2020년 12월 ~ 21년 9월, 주관사를 맡은 3개의 공모주에서 시초가를 올리기 위해 상장 전에 중개업자등을 통하여 투자가에게 권유하여 공개가격에서 매수 주문을 받았다.

 위반은 기관 투자가 영업 부장들이 주도. 시초가가 공개가격을 밑도는 "하한가"를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때문에 필요한 매수 주문량을 목표로 하여 설정했다. 투자가에게도 "(매수 주문을 하면 실제로 주식을) 살 필요는 없다"는 취지로 권유하였으며 감시위는 매수를 통해 시초가를 올리는 것만이 목적으로써 행해졌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에 의한 공개가격에서 매수 주문량은 합계 225만 6600주을 웃돌았다. 감시위는 의도적인 가격 상승을 인식하면서도 주문을 받았다는 부분에서 금융 상품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SBI증권은 권고를 받아들여 "자숙과 개선, 재발방지, 신뢰회복을 위해 힘쓰겠다"라고 코멘트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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